-
지난 1일부터 시행된 개정 사립학교법이 초중고교 교장뿐만 아니라 유치원 원장의 임기까지 제한하는 규정을 두고 있는 것으로 뒤늦게 밝혀져 논란이 일고 있다. 이 법의 개정을 주도한 열린우리당과 교육인적자원부, 유치원계도 이 같은 사실을 모르고 있다가 일부에서 문제제기를 하자 서둘러 대책마련에 나선 것으로 알려졌다고 14일 동아일보가 보도했다.
열린당이 지난해 12월 10일 정기국회에서 강행처리한 개정사학법은 사립학교장의 임기를 제한하는 조항을 신설했으나 개방형 이사제에 대한 논란이 크게 부각되면서 임기 문제가 도마 위에 오르지는 않았다.
사학설립자가 학교장직을 독점하는 것을 막는다는 핑계로 개정된 사학법 53조 3항은 ‘각급 학교의 장의 임기는 학교법인 및 법인인 사립학교 경영자는 정관으로, 사인인 사립학교 경영자는 규칙으로 정하되 4년을 초과할 수 없고 1회에 한하여 중임할 수 있다’는 내용으로 개정해 국공립과 마찬가지로 사립학교장도 임기를 4년 이내로 하고 한 차례만 중임할 수 있도록 했다.
그러나 개정사학법이 초중고교장과 대학총장뿐만 아니라 유치원장도 사학경영자로 규정, 임기를 최대 8년으로 제한했다는 사실이 드러났다. 이 법 2조 3항은 사립학교 경영자를 ‘유아교육법, 초중등교육법, 고등교육법과 그 법에 의해 사립학교를 설치, 경영하는 공공단체 외의 법인 또는 사인’이라고 규정해 국공립 유치원은 물론 학교법인이 운영하는 사립유치원, 소규모의 개인이 운영하는 유치원의 원장도 사학 경영자에 해당돼 임기를 제한 받게 된 것이다.
전국 8288개 유치원 중 46%에 해당하는 3830개가 사립으로 개정사학법이 이대로 시행될 경우 사립유치원은 원장의 임기 규정을 만들고 일정 기간이 지나면 비슷한 시기에 대부분의 유치원장이 바뀌는 사태가 벌어지게 된다.
이와 관련, 법 개정을 주도한 열린당과 교육부는 전혀 모르고 있었다는 반응이다. 국회 교육위원회 열린당 간사 정봉주 의원은 “그런 문제가 있는 줄 몰랐다”며 “예외조항을 두는 방안을 검토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또 교육부도 “개정안을 검토했지만 유치원 원장의 임기에 얽힌 문제점을 미처 발견하지 못했다”며 “7월 1일부터 법이 시행됐지만 문제점을 보완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고 신문은 전했다.
사단법인 한국유치원총연합회 정연철 사무총장은 “내용 검토도 제대로 안 한 채 졸속 처리했다”면서 “소규모 유치원은 설립자가 대부분 원장을 겸임하고 있어 임기 제한은 재산권 침해의 성격도 띠고 있다”고 말했다고 동아일보는 보도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