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나라당 이재오 원내대표가 ‘장담’했던 사립학교법 재개정안 처리가 6월 임시국회에서도 결국 무산됐다. 이로써 이 원내대표가 약속한 사학법 재개정은 4월 임시국회에서 6월 임시국회로 또다시 9월 정기국회로 미뤄지게 됐다.

    사학법 재개정 실패로 당장 보름 정도를 남겨 놓은 7월 전당대회를 향한 이 원내대표의 전략에도 빨간불이 들어왔다. 학교급식법 고등교육법 등 모든 법안을 사학법 재개정과 연계시키겠다고 강경한 입장을 고수하다 당내·외 여론의 ‘역풍’을 맞고 한발 물러섰다는 점이 당권을 향한 이 원내대표의 발걸음을 무겁게 만들고 있다.

    한나라당은 29일 오전 의원 총회를 열고 학교급식법 개정안 등 6개 법안을 6월 국회에서 처리하기로 결정했다. 시급한 민생 현안 관련 6개 법안을 통과시키되 열린우리당이 제안한 로스쿨법 비정규직법 등 20개 법안은 사학법과 연계시키겠다는 방침이다. 이 원내대표는 “한나라당이 제안한 6가지 법안인 급식법, 고등교육법, 시각장애인 관련법, 형사소송법 중 일부 개정안, 학교용지확보 관련법, 제주도 자치경찰법은 이번 회기에 처리한다”며 “열린당이 제안한 20개 법안은 일절 받지 않기로 했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9월 정기국회에서 한나라당 원안대로 사학법이 재개정될 수 있도록 모든 노력을 다해나가겠다”며 “사학법 관련 시행시기를 내년 3월로 연기하는 방안에 대해 열린당과 협상을 계속하되 거부한다면 야4당과 협력해서 연기 방안을 관철시키도록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사학법 재개정 실패로 코너에 몰린 상황을 민주당이 제안한 사학법 시행시기 연장으로 벗어나려는 것으로 보인다. 사학법 재개정 실패라는 난관에 부딪힌 이 원내대표에게 민주당이 돌파구를 마련해준 셈이 됐다.

    한나라당 의원들도 민주당의 사학법 시행연기 제안에 동의하는 모습을 보였다. 안상수 의원은 “민주당이 내년 3월로 사학법 시행을 연기하자는 제안에 찬성해야 한다”고 긍정적인 입장을 나타냈고 이재창 의원은 “사학법 재개정안을 주도해 왔던 한나라당이 국민 앞에 직접 설명하고 사학법 시행 내년 3월 연기안을 제출하는 것이 옳다”고 주장했다.

    이에 앞서 민주당 김효석 신임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 기자회견을 통해 “개정된 사학법에 독소조항이 많다. 걸러지지 않은 채 가는 것은 문제가 많다”며 “우선 부칙을 고쳐 사학법 시행 시기를 내년 3월로 연기하자”고 제안했다. 그는 “사학법이라는 것은 당사자인 재단과 학생 학부모 교직원들의 자발적 동의가 필요하다. 이렇게 밀어붙이기식으로 추진돼서는 안 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