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부·여당이 한나라당의 사립학교법 재개정 요구로 막혀 있는 정국 돌파구를 ‘민생’이라는 명분으로 잡은 듯 전방위적인 압박을 가하고 있다. 한나라당은 모든 법안을 사학법 재개정과 연계하겠다던 강경한 입장에서 학교급식법 등 민생 관련 법안 5~7개 정도를 6월 임시국회에서 처리할 수 있다고 한발 물러섰다.

    이상수 노동부 장관은 29일 국회 기자실을 직접 찾아와 비정규직법을 6월 국회에서 통과시켜 달라고 촉구했다. 비정규직법은 열린우리당 김한길 원내대표와 한나라당 이재오 원내대표간의 전날 밤 회동에서 김 원내대표가 6월 국회 처리를 요구했던 법안에도 포함돼 있다.

    이 장관은 “비정규직법은 사회양극화 문제‘의 하나인 비정규직 근로자에 대한 불합리한 차별과 고용상의 남용을 해소하기 위한 법으로 이번 국회에서 반드시 통과돼야 하는 중요한 민생법안이라고 할 수 있다”며 “여야가 합의해 상임위를 통과한 법안이 이번에도 통과되지 못하고 표류한다면 많은 비정규직 근로자와 그 가족들의 고통이 깊어지고 노동현안들도 차질을 빚을 우려가 있다”고 말했다.

    이 장관은 이어 한나라당 이재오 원내대표에 대한 비판을 쏟아냈다. 이 원내대표가 ‘민생법안인 비정규직법’의 발목을 잡고 있다는 것이다. 그는 “열린당 김한길 원내대표가 6월 국회를 열기 직전 의사일정을 협의하면서 비정규직법을 통과시키기로 한나라당과 합의했다고 한다”며 “당시 민주노동당을 자극해 원 구성에 방해가 될 수 있다는 점을 우려해 공표는 하지 않았지만 내부적으로는 합의했다. 이 원내대표가 사학법을 볼모로 합의를 지키지 않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또 “이 원내대표가 통과시켜 주기로 해 놓고 입장을 바꿨다"면서 "원내대표를 그만두기 전에 (비정규직법 처리) 약속을 지켜라"고 촉구했다. 이 장관은 반면 김 원내대표에 대해서는 “이 원내대표와 협상할 때마다 비정규직법 처리의 중요성을 강조해 이야기한다”며 두둔하기도 했다. 이 장관은 국회의원들에게 개별적으로 편지를 보내 “이번 임시국회에서 비정규직법이 통과될 수 있도록 각별한 협조를 부탁드린다”고 당부하기도 했다.

    그러나 이 원내대표는 오전 국회에서 열린 한나라당 의원총회에서 “열린당이 6월 국회 처리를 제안한 로스쿨법 비정규직법 금산법 국방개혁기본법 사법개혁기본법 학교용지특례법은 사학법 재개정 없이 받아들일 수 없다”고 못 박아 그 처리 여부가 불투명한 상황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