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부가 평택불법폭력시위에 참여한 시민단체에 보조금을 지원하기로 결정해 논란이 일고 있다.

    행정자치부가 지난 1일 발표한 ‘2006 민간단체 공익활동지원사업’ 선정 결과, 환경운동연합 등 평택미군기지확장저지 범국민대책위원회(평택 범대위) 소속 단체 4곳에 적게는 1000만원에서 많게는 1억원에 이르는 총 1억 6000만원의 지원금을 지원하는 것으로 밝혀졌다.

    이번 결정에 따라 올해 정부 보조금을 지원받는 129개 단체 중 환경운동연합(6000만원, 지속사업 4000만원 총1억원), 남북공동선언실천연대(3000만원), 평화를 만드는 여성회(2000만원), 노동인권회관(1000만원)이 포함됐다. 특히 남북공동선언실천연대의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운동’ 프로젝트는 3년간 지속사업으로 선정돼 2008년까지 모두 1억원이 지급될 예정이다.

    정부는 지난 2000년 만든 ‘비영리 민간단체 지원법’에 따라 공익활동증진에 기여하는 시민단체에 정부보조금을 지급하고 있으나 평택 폭력시위를 벌인 시민단체의 보조금 지급에 문제가 제기됐었다. 이에 따라 지난달 정부차원에서 폭력시위를 벌인 시민단체를 배제하는 방안이 고려됐으나 시민단체의 반발로 불발에 그친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관련, 행자부의 한 관계자는 “특정 단체를 선정하는 게 아니라 그 단체의 사업이 공익성을 띠는 지의 여부를 심사하는 데 중점을 뒀다”며 “계속사업의 경우도 매년 평가를 통해 심사를 거쳐야 보조금 지급여부가 결정된다”고 반박했다. 그는 “올해는 사업기획 공고가 1월에 나갔으며 4월에 심사가 이뤄져 선정기준을 바꾸는 것은 시점상 올바르지 않다고 결론을 내렸다”며 “정부 쪽에서 불법 폭력시위 단체에 대해 보조금 지급여부를 제한할 필요가 있다고 해 내년부터는 폭력시위단체들에 대한 선정기준이나 지침을 개정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한나라당 이계진 대변인은 7일 국회 브리핑에서 “평택시위에 참가한 시민단체에 정부 보조금이 지급되는 것으로 결정됐는데, 지급조건과 시위여부를 굳이 따지자면 직접 연계가 없지만 국민들이 얼른 이해하기 힘든 부분이 있다”면서 “시민단체가 사회활동에 공헌한 공익적 부분도 있지만 불법폭력 시위를 행한 단체에게 일정한 기준과 원칙을 요구해야 하며 그 책임도 지게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