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알권리'냐 '사생활 침해'냐 라는 논란을 일으키고 있는 한나라당 박계동 의원에 대한 술집 동영상 불똥이 KBS로 튀었다. 한나라당 남경필 의원은 7일 당 홈페이지의 '국회의원 발언대'를 통해 KBS에 대한 맹공을 쏟아냈다. 

    남 의원은 "가장 큰 문제는 이 사건의 보도 과정에서 보인 KBS의 태도"라고 주장한 뒤  "공영 방송인 KBS는 불법으로 촬영된 '장물'을 9시 뉴스에 여과없이 방영했다"며 "이는 무책임하고 불법적인 행위로 장물을 전 국민 앞에 방영하는 것이 앞으로 얼마나 큰 해악을 끼칠 것인지 불법적인 요소는 없는지 고민해 보았는지 조차 의심스럽다"고 비난했다.

    남 의원은 "그 선정적인 장면을 여과없이 방영하는 것에 사생활 보호라는 기본권을 침해해도 좋을 만큼의 공익성이 있다고 판단했던 것인가"라며 "뉴스 시간에 불법 몰래카메라를 앞으로도 계속 틀겠다는 것이냐"고 따졌다.

    남 의원은 이번 사건을 안기부 X파일 사건과 비교했다. 그는 "지난해 7월 X파일 사건보도 당시 MBC는 '문제의 테이프를 방송 6개월 전에 입수하고도 알권리와 통신보호법 위반이라는 법률적 제한 사이에서 보다 신중한 판단이 필요했다'고 밝혔고 KBS도 X파일 테이프를 직접 방송하는 대신 일부 내용을 인용 보도했는데 이번에는 무슨 생각에서 불법 몰카를 그대로 방송했느냐"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X파일 공개의 공익성 보다 술집 몰카 공개의 공익성이 더 크다고 판단한 것이냐"며 "이번에는 방송금지 가처분 신청이 없어서 그랬다고 변명할 것인가"라고 따진 뒤 "KBS의 성의있는 답변을 듣고 싶고 진심어린 대국민 사과를 듣기 원한다"며 "앞으로 장물은 방송하지 않는다는 분명한 의지도 보여 주길 바란다"고 요구했다. 

    <다음은 남경필 의원 글 전문>

    KBS, 장물을 방송하다니!

    박계동 의원의 ‘술집 몰카’파동을 지켜보며 지난해 7월 대한민국을 요동치게 했던 ‘안기부 X파일’사건이 떠올랐다. 당시 저는 ‘X파일과 한나라당’이라는 글을 홈피에 실었고 그 글은 많은 논쟁을 불러 일으켰다.

    그 글의 대강은 이랬다.

    첫째, X파일에 등장한 한나라당과 언론 사주, 그리고 재벌총수 등의 불법과 파렴치는 규탄 받아 마땅하며 당사자들의 사과와 함께 스스로 진상을 밝히는 자세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둘째, 불법도청은 용서 받을 수 없는 범죄행위이며 국가기관에 의한 범죄행위에 대한 진상규명을 위해 특별검사제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셋째, 불법도청으로 얻은 불법자료 공개는 통신비밀법위반이며 불법 테이프는 모두 폐기시켜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 세 가지 주장은 이번 사건에도 그대로 적용된다.

    첫째, 사건의 당사자인 박계동 의원은 부적절한 행위에 대한 사과와 진상규명에 스스로 나서야 한다.

    둘째, 불법 몰래카메라 촬영은 용서받을 수 없는 범죄행위이다.

    셋째, 불법으로 촬영한 동영상 공개는 역시 불법행위이고 동영상은 폐기돼야 한다. 

    박계동 의원은 지난 4일 국민과 사건 피해자에게 사과했다. 사과에서 그칠 일이 아니다. 진상규명에도 적극 나서야 할 것이다.

    불법 동영상을 촬영하고 유포시킨 범인들을 잡아내야 한다.명백한 범죄행위이기 때문이다.
    가장 큰 문제는 이 사건의 보도 과정에서 보인 KBS의 태도이다. 공영 방송인 KBS는 불법으로 촬영된 ‘장물’을 9시 뉴스에 여과 없이 방영했다. 무책임하고 불법적인 행위이다.

    ‘장물을 전 국민 앞에 방영하는 것’이 앞으로 얼마나 큰 해악을
    끼칠 것인지, 불법적인 요소는 없는지 고민해 보았는지 조차 의심스럽다.

    그 선정적인 장면을 여과 없이 방영하는 것에 사생활 보호라는 기본권을 침해해도 좋을 만큼의 공익성이 있다고 판단했던 것인가?

    뉴스 시간에 불법 몰래카메라를 앞으로도 계속 틀겠다는 것인가?

    이 사건을 처음 보도한 노컷뉴스는 동영상을 올리는 대신 화면일부만 캡쳐해서 보도했다.

    또한 지난해 7월 X파일 사건보도 당시 MBC는 “문제의 테이프를 방송 6개월 전에 입수하고도 알권리와 통신보호법 위반이라는 법률적 제한 사이에서 보다 신중한 판단이 필요했다”고 밝혔다.

    KBS도 X파일 테이프를 직접 방송하는 대신 일부 내용을 인용 보도 했다.

    당시 법원은 보도금지 가처분 신청에 대해 “방송 자체를 금지하기는 곤란하지만 테이프의 불법성이 있으므로 테이프의 원음을 직접 방송하거나 대화 내용을 그대로 인용하거나 실명을 직접 거론해서는 안 된다”고 결정했다.

    안기부 X파일 사건 때는 도청 테이프를 직접 방송하지 못했던  KBS가 이번에는 무슨 생각에서 불법 몰카를 그대로 방송했는가?

    ‘X파일 공개의 공익성’보다 ‘술집 몰카 공개의 공익성’이 더 크다고 판단한 것인가?

    이번에는 방송금지 가처분 신청이 없어서 그랬다고 변명할 것인가? 

    먼저 KBS의 성의 있는 답변을 듣고 싶다. 

    그리고 진심어린 대국민 사과를 듣기 원한다.

    또한 ‘앞으로 장물은 방송하지 않는다’는 분명한 의지도 보여 주길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