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나라의 모양이 점점 이상하게 돌아가고 있다. 공권력인 경찰이 친북 좌파의 폭력시위 때문에 경찰 총수가 물러났고, 수많은 경찰들이 중상을 입는 사건들이 줄을 잇더니 이제는 국가최후의 보루인 군인들마저도 불순세력들의 눈치를 보아야 하는 기가 막힌 세상이 되었다. 군인들이 군사작전을 위하여 시행하는 작전목표를 방해 한다는 것은 국가의 안보에 위해를 가하는 엄청난 사건임에 틀림이 없다.

    지난 4일 미군기지 이전 예정지인 평택시 일대에 철조망을 치기 위해서 투입된 작전병력들에게 ‘설령 두들겨 맞더라도 맞대응마라’라는 군지휘관이 특별 정신교육을 시킨 것으로 알려져 국민들을 아연실색케 했다. 분명히 군(軍)은 특수한 안보집단이다. 군이 만약에 두들겨 맞는 경우가 있을 경우에 맞대응하지 말라는 특수 정신교육은 그야말로 군의 성질을 전혀 모르는 무식한 지휘관의 명령으로 규정할 수 있다. 

    서해교전시 김대중 전 대통령은 ‘북한 함정이 NLL을 월선 하더라도 먼저 공격하지 말라’고 명령했기 때문에 월선한 북한 함정으로부터 기습을 받고 우리의 국군들은 장렬히 전사할 수밖에 없었던 비통한 역사가 있지 않은가. 그런데 이번에는 한수 더 떠 두들겨 맞더라도 대응하지 말라니 이게 무슨 군인의 작전 특수정신교육이란 말인가.

    만약에 폭도들이 무장을 하고 죽창, 쇠창, 화염병으로 폭력을 휘두를 때는 어떻게 할 것인가. 군 지휘관이 작전지역에서 작전수행 중 ‘두들겨 맞더라도 맞대응하지 마라’는 그러한 명령은 군을 무력화시키는 자해 명령이나 다름이 없다. 군과 경찰이 폭도들의 눈치를 봐야하는 이런 나라가 민주주의 국가인가. 개탄할 일이다.

    안보를 위하여 생명을 바치는 군에 폭력을 행사하는 자는 이미 민간인이 아닌 폭도들이다. 군인들이 매를 맞더라도 대응하지 말라는 특수정훈교육의 지침이 어느 나라 손자병법에 있는가 아니면 무슨 병법에서 따온 기막힌 묘수인가. 군인한테 여론의 화살을 피해나가고 군인은 맞아 죽으란 말인가. 군인이 정치집단인가. 군은 헌법에 엄연히 정치적 중립을 선언해 놓고 있다.
     
    차라리 작전업무수행에 자신이 없으면 군을 철수시켜라. 부하들이 폭력을 일방적으로 당하고 참으라고 비정상적인 명령을 하려거든 차라리 높으신 수도군단장, 연대장, 대대장 등 지휘관이 맨 앞에 서서 폭도들이 두들겨 패는 매를 맞아라. 왜 숭고한 군의 병력들에게 군인으로서는 있을 수 없는 부당한 명령을 내리는가.

    작전명령을 수행하는 군이 정치명령까지 받아야 할 상황이 되었는가. 폭도들이 투석을 하면 어떻게 할 것인가. 폭도들이 총을 쏘면 어떻게 할 것인가. 폭도들이 화염병을 들고 불을 지르면 어떻게 할 것인가. 그래도 군은 가만히 있어야 하나.

    민간인을 가장한 친북 좌파들과 미군철수를 주장하는 사람들은 이미 맥아더 동상 철거를 요구하며 공권력과 맞대응했던 폭력시위대들임은 이미 만천하가 잘 알고 있지 않은가. 평택의 토지소유자가 아니라면 분명코 위장 전입한 친북 시위대들이거나 소집된 친북 시위대들일 것이다. 그곳 토지의 소유자가 아닌 사람이 군사작전을 방해한다면 그 사람들은 분명코 친북 사이비좌파들이다. 그런데 군이 군사작전의 기본 작전개요를 무시하고 두들겨 맞더라도 대응하지마라는 그러한 군의 본질을 망각한 명령을 내리는 지휘관은 도대체 어느 나라 지휘관이냐.

    군은 무기를 소유한 특별 안보집단이다. 만약에 그러한 정상적이 아닌 정신교육을 시킬 것이라면 차라리 군을 그곳에 보내서는 안 된다는 것이 전제되어야 한다. 군이 군사기지시설을 확보 내지 설치하기 위해서 출정하는 것은 엄연히 군사작전이다. 탈법한 민간인들이 군사작전 중인 군에 폭력을 휘두르거나 작전 방해를 할 경우에는 군다운 대응을 해야만 탈법한 민간인들이 또 다른 탈법을 저지르지 않는 법이다. 두들겨 맞아도 대응하지 말라는 군사작전은 세계의 어느 전사(戰史)에도 없다. 군을 두들겨 맞는 방패로 생각한다면 무장은 왜하나. 군은 자해명령을 발하는 집단이 아니다. 군은 작전 시 필승을 전제로 한다.

    군사작전을 하고 있는 군을 두들겨 패거나 폭력을 휘두르게 된다면, 군은 군사작전을 수행하기 위하여 군에게 폭력을 휘두른 폭도들을 가차 없이 곧 바로 진압하여야 한다. 이것이 군의 속성이자, 군의 특성이다. 군사작전을 나간 병력이 탈법한 민간인들로부터 위해를 받을 때는 가차 없이 형법에 의해 처벌을 하는 것이 정상적인 법치국가의 법정신이 아닌가. 만약에 이번과 같은 비정상적인 특수 정훈교육을 해야 할 상황이 와서 군사지역에 군사작전을 제대로 할 수 없다면 제1의 제2의 평택사태가 줄을 이을 것이며 그 결과 군의 위상은 땅에 떨어질 것이고, 궁극적으로 군의 해체를 스스로가 재촉하는 불행한 사태가 닥칠 것이다.

    대한민국 국군 지휘관들은 대한민국 헌법에 충성해야 하며, 나라를 지키는 최후의 보루라는 사실을 숙지하고 깊은 애국심에 충일(充溢)되어 있어야 한다.

    <객원칼럼니스트의 칼럼 내용은 뉴데일리 편집방향과 일치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