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독교사회책임 등 23개 북한 인권 관련 단체들이 ‘국가인권위원회는 북한 당국에 의해 사형이 결정된 북한주민 손정남(48)씨의 구명에 나서달라’며 28일 기자회견을 열었다. 이들은 이날 서울 중구 인권위를 방문해 정남씨의 동생 정훈씨(98년 탈북)가 직접 쓴 진정서를 접수했다. 또 북한인권단체 공동 명의의 공개 서신을 전달했다.

    정남씨는 중국에서 동생 정훈씨를 만나 북한 소식을 전했다는 이유로 체포돼 평양 국가안전보위부에 수감돼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최근 공개 처형이 확정돼 조만간 형이 집행될 예정이라고 한다. 동생 정훈씨는 이런 소식을 북한에 거주하고 있는 지인으로부터 접했으며 현재 정남씨는 가족들의 면회가 금지된 채 감금된 것으로 알려졌다. 

    이들 단체들은 공개서한에서 “정남씨는 단지 북한의 비참한 현실을 동생에게 알린 것 뿐인데 ‘민족반역죄’라는 죄명을 얻어 무차별적인 고문으로 죽기 직전의 폐인으로 전락했다고 한다”고 말했다. 이들은 “남한에서는 흉악한 범죄자들의 사형까지도 중지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그런데 정남씨는 죄 아닌 죄로 사형당할 위기에 처해있다. 이는 참으로 원통한 일”이라고 지적했다. 또 ‘대한민국의 영토는 한반도와 그 부속도서로 한다’는 헌법 제 3조를 언급하며 “한반도 안에서 우리와 똑같이 땅을 딛고 숨을 쉬고 살고있는 정남씨를 비롯한 북한 동포들은 분명 대한민국 국민들이며 헌법의 보호를 받아야 할 대상”이라며 “인권위는 순수한 인권적 차원에서 북한 인권에 대해 정당한 의견을 내야 하며 특별히 정남씨의 억울한 공개 처형이 중지될 수 있도록 앞장서 달라”고 촉구했다.

    이들은 “인권위가 나서준다면 정부 기관을 비롯한 국제인권기구들이 이 문제에 지대한 관심을 가질 것으로 기대한다. 더이상 한반도 위에 과거 독재 시절같이 죄 아닌 죄로 억울한 죽음을 당하는 일이 없기를 간절히 소원한다”고 말했다.

    한편, 영국의 인권단체인 세계기독인연대(CSW) 등 유럽의 인권단체들은 29일 영국 주재 북한대사관 앞에서 정남씨의 구명을 위한 시위를 벌일 예정이다.

    다음은 손정남씨 구명에 나선 북한인권 단체들이다.

    기독교사회책임, 기독북한인연합, 뉴라이트전국연합북한인권특별위원회, 대한변협북한인권소위원회, 두리하나선교회, 북한구원운동, 북한민주화네트워크, 북한민주화운동본부, 북한인권국제연대, 북한인권기독청년국제연합, 선한사마리아인선교회, 세이브NK, 자유북한방송, 자유청년연대, 국제외교안보포럼, 탈북기업인회, 탈북자북송반대시민연합, 통일을 준비하는 귀순자협의회, 피난처, 피납탈북인권연대, 한정협(한국기독교 탈북민정착 지원협의회), 한우리선교회, CPANK(북한동포 인권과 선교를 위해 기도하며 행하는 교회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