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아들의 이중 국적 시비로 곤욕을 치른바 있는 열린우리당 경기도지사 예비후보인 진대제 전 정통부 장관이 11일 이번에는 장녀가 미국 국적 취득 이후 제때 신고를 하지 않은 것이 드러나 또 다시 도마위에 올랐다.
아들의 이중 국적 시비는 미국 국적 포기에 이은 군입대로 마무리했지만 이번 장녀의 미국 국적 취득 이후 신고 문제만큼은 정부의 허술한 국적관리 시스템을 강도 높게 비판하면서 논란의 중심에서 비켜가려는 움직임을 내보이고 있다.
논란의 핵심은 진 전 장관의 장녀인 수정(27)씨가 지난 2002년 5월 20일 미국 국적을 취득했음에도 한국 국적 상실로 이어지는 취득신고 절차를 밟지 않은 것. 때문에 2002년 대선 당시 투표권이 부여되고 국적 상실이 통보된 날까지 이전 건강보험 혜택을 받았다는 의혹이 일부 언론을 통해 보도된 것이다.
이후 수정씨는 부친인 진 전 장관이 정통부 장관에 취임(2003년 3월)한 시점인 2003년 4월에서야 취득신고를 했으며, 지난달 30일에는 국적회복 신청을 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대해 진 전 장관측은 이날 별도 해명자료를 통해 “1980년생인 후보의 장녀는 별도의 신청 및 서류가 불필요해 자신이 이중국적인지 한국국적이 상실됐는지를 확인할 방법이 없었다”면서 “이후 장녀는 후보가 장관 취임(2003년 3월)시 자신의 문제가 쟁점으로 떠오르면서 국적상실된 사실을 알게 됐고 이후 2003년 4월 법무부에 국적상실 신고를 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진 전 장관 측은 “만 20세가 되기 전에 이중 국적가가 된 자에 대한 국적관련 규정(국적법 12조)이 있는데 만 22세가 되기 전까지 하나의 국적을 선택해야 하고 그 기간까지 선택하지 않으면 한국국적을 자동 상실하도록 돼 있다”면서 “후보의 장녀는 국적법상 별도의 신청이나 서류가 불필요한 이유로 자신이 자동으로 한국 국적이 상실(2002.5.20)됐음을 인지하지 못했다”고 밝혔다.
진 전 장관 측은 그러면서 “그러던 중 2003년 2월 한국 여권을 신청해 발급받았는데 이는 전적으로 국적관리 및 여권발급 절차상의 문제에서 비롯된 것”이라면서 “외무부는 주민등록증 만으로 국민임을 확인하고 여권을 발급했다”고 했다. “법무부는 이중국적자를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있지 않으며 국적법 12조2항(이중국적자의 국적 자동상실)에 의한 국적상실 통보도 하지 않았다”고 했다.
한편, 진 전 장관의 아들은 자신의 이중 국적 시비가 병역문제로까지 확산되자 최근 한국 국적을 회복했으며, 이를 놓고 정치권에서는 5·31 지방선거를 앞두고 진 정 장관의 출마를 위한 작업이라며 공격을 가해왔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