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지역 두 교원노조와 사학재단이 4일 서울 동작구 보라매 전문건설회관에서 전국에서 처음으로 단체협상을 위한 예비교섭을 벌였다. 이에 따라 사립학교 본교섭이 성사될 수 있을지 주목된다. 이날 예비교섭에서 전국교직원노동조학(전교조) 한국교원노동조합(한교조)과 사학연합회는 18일 2차 교섭에서 다시 만나 시기와 방식, 안건을 확정한 뒤 25일 본교섭을 열기로 하는 등 향후 일정에 대해 합의했다.

    그러나 이날 교섭장에서는 지난달 결성된 자유교원조합(자유교조)이 교섭 참여를 요구하면서, 이 단체의 참여 타당성을 놓고 전교조와 설전을 벌여 단체교섭에 또다른 쟁점으로 떠올랐다.

    이 자리에서 전교조는 현재 진행중인 교섭테이블에 자유교조를 참여시킬 권한이 자신들에게 없으므로 자체적인 법률 해석을 거친 다음에 연락을 주겠다고 말했다. 그러나 이날 교섭장에 나온 자유교조 서울지부는 "복수노조가 단일안을 만들어 교섭에 나서야함에도 두 단체가 자유교조를 배제시킨 것은 법적으로도 문제"라며 "전교조가 검토할 사안이 아니라 자유고조가 당연히 참여해야 한다"고 강력히 맞섰다. 사학연합회측은 이날 모임이 상견례 성격의 예비모임이란 점을 들어 자유교조측에 양해를 구하고 다음 교섭(18일)부터는 참여하도록 두 노조에 권유한 것으로 알려졌다. 

    자유교조측 핵심관계자는 "서로 시각이 다른 교원조합끼리 단일안을 채택해 사용자인 사학단체와 교섭을 벌이는 것은 당연한 일이다. 전교조 일색의 교섭이 진행된다면 횡포로 밖에 볼 수 없다"고 주장했다. 이 관계자는 이어 "사학연합회 역시 자유교조의 실체를 인정않고 두 단체만 교섭상대로 간주한다면 고발하는 등 교섭의 원천 무효화에 나서겠다"고 말했다. 

    서울 부산 경기 지부 창립을 마친 자유교조는 8일 전국대표자회의를 갖고 전국대회를 위한 일정, 프로그램 등을 확정한 뒤 이달 25일경 전국대회를 열어 전국조직 설립절차를 완료한다.

    이번 서울지역 예비교섭은 지난해 전교조가 교섭불응을 이유로 사학법인연합회를 서울지방노동위원회에 고발한 데 대해, 사학법인측이 교섭에 응하겠다는 조건으로 화해를 신청함에 따라 열리게 됐다. 현행 교원노조법은 교원노조가 단체교섭을 요구할 경우 사학법인은 시도 단위로 연합회를 구성해 교섭에 응하도록 되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