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법원 3부(주심 박재윤 대법관)는 24일 17대 총선과 관련해 탈법적 방법으로 문서를 배부한 혐의(선거법 위반)로 기소된 열린우리당 송영길 의원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유죄취지로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재판부는 “낙천 대상자로 선정됐던 사람이 그에 대한 해명이나 반론을 제기하는 것은 결국 자신이 후보자로 추천돼야 한다는 의견을 표현하는 것이며 의정보고서에 이런 내용을 실을 경우 통상적인 의정활동보고의 범위를 벗어난 탈법적 문서배부에 해당한다고 봐야 한다”고 밝혔다.

    송 의원은 지난 17대 총선 과정에서 유권자들에게 자신이 과거 낙천대상자로 선정된 것이 부당하다는 내용이 기재된 의정보고서 10만부를 돌린 혐의로 불구속기소돼 1심에서 벌금 70만원, 항소심에서 무죄가 각각 선고됐다.[서울=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