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16일 열린우리당 교육정책 간담회에 참석한 교육인적자원부 김모 학교정책국장과 서울시교육청 서모 부교육감 등 공무원 8명을 선거법 위반 혐의로 경고조치했다고 밝혔다.

    선관위는 보도자료를 통해 "교육 공무원들이 열린당 주관으로 15일 서울 모 고등학교에서 열린 정책개발간담회에 참석, 학부모.학생.교사 등의 질문에 보충답변한 것은 공무원의 중립의무를 규정한 공직선거법 제9조에 위배된다"고 설명했다. 경고는 선거법 위반행위에 대해 선관위가 취할 수 있는 행정조치 가운데 가장 강력한 조치로, 이들 공무원이 선거법을 다시 한번 위반할 경우 가중 처벌을 받게 된다.

    선관위는 그러나 문제의 정책개발간담회를 주관한 열린당과 정동영 의장에 대해서는 무혐의 결정을 내렸다. 선관위 관계자는 "열린당에서는 행사 학교만 의뢰를 했을뿐 공무원 참석을 요청한 사실이 없고, 공무원들도 간담회에서 어떤 정책이 오고가는지를 확인하기 위해 자발적으로 참석한 것으로 확인됐다"면서 "여당에 대해서는 선거법을 적용하기 힘들다"고 말했다.

    선관위는 다만 열린당 대표와 교육부총리에게 각각 공문을 보내 정당행사에 공무원이 참석하는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협조해 줄 것을 요청했다. 또 교육부총리에게는 선관위 경고를 받은 공무원들에 대해 필요한 조치를 취해 줄 것도 요청했다.

    한편 한나라당은 선관위 결정과 관련, "여당과 정 의장에 대해 선거법을 적용하지 않은 것은 납득하기 힘들며, 이례적으로 신속한 조치를 내린데 대해서는 사건축소를 통한 `여당봐주기' 의혹마저 든다"면서 "정 의장 부분에 대해서는 검찰고발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선관위는 사건축소 및 봐주기 의혹을 일축했다.[서울=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