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주한 미군의 전략적 유연성과 관련, 국회 정보위원회 소속 열린우리당 최재천 의원이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상임위원회 회의록과 NSC사무처 작성 문건(‘국정상황실 문제 제기에 대한 NSC 입장) 등을 잇달아 공개하자 청와대가 문서 유출 경위에 대한 조사에 나섰다. 이에 대해 최 의원은 즉각 입법부의 당연한 행정부 견제 기능을 무시한 처사로 규정하고 관련 자료 공개의 당의성은 물론 추가적 공개 가능성을 언급하면서 강력 반발했다.

    청와대가 여당 의원의 문서 공개 경위를 조사하는 것은 매우 이례적인 일인 데다가 일각에서는 이번 사건을 국가안보 뿐 아니라 기강확립 차원에서 바라보는 움직임도 전해지고 있어 NSC 관련 자료 유출 경위 조사를 둘러싸고 파문이 불가피할 것으로 예상된다.

    청와대는 2일 주한 미군의 전략적 유연성과 관련한 자료유출 사건에 대해 유출 경위 조사에 들어가기로 했다. 국가기밀 3급으로 분류된 NSC 상임위 회의록과 대외비 문서인 NSC 사무처 문건이 공식적인 기록 제출 요청이 아니라 다른 방식을 통해, 또 지속적으로 NCS 사무처 내부 문건이 통째로 전달된 정황 등이 엿보이는 만큼 유출 경위 조사가 불가피하다고 판단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대해 최 의원은 즉시 청와대가 이번 사안을 유출 문제로 몰아가는 것을 '치졸한 발상'이라면서 국회의원의 본분으로 당연한 문제 제기였음 강조하며 반박했다.

    최 의원은 또 이날 저녁에는 한 라디오 프로에 출연해서 “어떻게 진실을 증명할까를 생각하지 않고, 누가 유출했는지, 누가 최재천과 가까운지, 이런 데만 관심이 있다”면서 “이러면 과거 군사외교와 무엇이 다르냐”라면서 청와대의 유출 경위 조사에 발끈했다. 최 의원은 또 정보 유출자를 밝힐 수 있는 지를 묻는 질문에 대해서도 “당연한 나의 권리다. 국회의원은 비밀을 볼 수 있고, 비밀을 밝힐 권리도 있다”고 일축했다.

    최 의원은 특히 NSC사무처 작성 문건을 놓고 외교부 당국자가 ‘단지 습작이었다. 정부 지침대로 한 것이다’고 해명한 데 대해 “정확하게 통일되고 정제된 의사를 만들어내지 않고, 습작을 외교 행위에 가까운 방식으로 상대 당사국에 건내 줬다면 징계되어야 한다”면서 “그런 식으로 유치한 변명을 해서는 안된다. 그리고 습작이면 습작이지, 그걸 왜 상대국에 넘겨주나? 스파이가 아니고서야…”라며 격앙된 감정을 나타냈다.

    최 의원은 이어 “(이는) 외교부 라인 내부적으로 시스템 결함이 드러난 것이다. 1차 책임은 외교부에 있고, 기회조정기능을 담당하는 부서에서도 책임져야 한다”고 했다. 그러나 당시 NSC 사무차장이었던 이종석 통일부 장관 내정자에 대한 책임 문제에 대해서는 “답하지 않겠다"고 했다.

    최 의원은 그러면서 “공동외교를 지향하는 참여정부의 외교정책답게 국민에게 알릴 건 알리고, 비판받을 건 비판받으면서 협상에 나섰어야 한다. 그런데 철저히 비밀외교, 밀행외교로 일관했다. 나는 이것을 비판하는 것”이라면서 재차 정보 공개에 대한 당의성을 피력했다.

    최 의원은 “여러 관계 부처 중하위직 공무원들로부터 수많은 전화 제보를 받았다. 오늘만 해도 내가 미처 몰랐던 수많은 제보를 받았다. 국민의 이익과 국익을 위해서라면 희생을 감수하고서라도 공개하고, 토론과 해명을 요구할 것”이라면서 청와대의 유출 경위 조사에도 불구하고 또 다른 추가적 공개 가능성을 언급했다.

    최 의원 측은 3일 뉴데일리와의 통화에서도 “입법부가 행정부를 견제하는 것은 당연한 권리인데…”라며 “대외비 도장 찍혀있다고 다 대외비냐. 국민에게 알리는 것이 더 중요하지 않느냐”면서 청와대의 유출 경위 조사에 반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