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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에서도 유령당원 가입 및 당비 대납 사례가 적발됐다.
부산시선관위는 20일 "지난해 9월부터 2개월 간 열린우리당과 한나라당 당원으로 등록돼 당비를 납부한 600여명에 대해 당비 대납 및 위장 당원 여부를 조사한 결과 열린우리당 8건과 한나라당 2건 등 모두 10건의 유령당원 의심사례가 발견돼 각 정당에 통보했다"고 밝혔다.
열린당 부산시당은 선관위에서 통보된 의심사례를 자체 조사한 결과 7건이 가족이나 친구, 학교 선·후배 1~2명씩을 본인 동의없이 당원으로 가입시키고 당비를 대납했고 1건은 모 시의원 입후보 예정자의 부인이 무려 50명을 무더기로 유령당원으로 가입시키고 당비를 대납한 것으로 드러났다고 밝혔다.
시 선관위는 시의원 입후보 예정자의 부인을 검찰에 수사의뢰했으며 열린당 부산시당은 23일 윤리위원회를 열어 본인 의사와 관계없이 입당한 사람들의 당원자격을 무효화하고 이들을 입당시킨 당원에 대해서는 자격정지 등의 징계를 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열린당은 또 이와는 별도로 자체적으로 최근 가입한 당원 전체에 대해 유령당원 및 당비 대납 여부를 조사 중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한나라당 부산시당은 "자체 확인 결과 2건 모두 정상적으로 가입된 당원으로 어머니가 아들 명의의 휴대폰 번호로 당비 납부를 신청한 뒤 이를 아들에게 알리지 않는 등 사소한 착오로 인한 것으로 밝혀졌다"고 설명했다.[부산=연합뉴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