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금융결제원은 서울 봉천본동에서 일부 노인들의 통장에서 본인 동의 없이 열린우리당에 당비 납부가 이뤄진 사건과 관련, 10일 오후 6시10분부터 CMS방식을 통한 열린당 전국당원의 당비 수납을 중지했다고 11일 밝혔다.

    금융결제원 관계자는 "부당인출이라고 간주될 경우 CMS 수납업무를 정지·해제할 수 있도록 약관에 명시돼 있기 때문에 당비수납을 정지했다"고 설명했다. CMS(cash management service)방식은 통신과 인터넷을 통한 금융결제방식으로, 은행계좌를 통해 매달 정기적으로 각종 대금의 결제가 이뤄지는 것이 대표적이다.

    열린당은 서울 봉천본동 지역에서는 60세 이상 노인 70~100명이 본인동의 없이 지난해 7월 기간당원으로 등록돼 매달 통장에서 1000원 또는 2000원의 당비가 빠져나간 것으로 알려지면서 파문이 일자 관련자들을 검찰에 고발했다.[서울=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