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난 8일 국회에서 열린우리당 주도로 통과된 경찰공무원법 개정안에 대해 청와대 일부 참모진의 건의로 노무현 대통령이 거부권행사를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져 논란이 예상된다. 청와대의 이같은 반응은 여당의 강행처리로 인해 야당의 장외투쟁과 사회전체의 갈등으로 확산된 사립학교법 개정안과는 전혀 다른 모습이라는 지적이다.

    국회, 여당과의 갈등으로까지 파장이 예상되는 데도 불구하고, 당정 협의와 여야 합의를 거친 경찰법 개정안에 대해 청와대가 먼저 나서 '대통령 거부권'을 언급하고 있다는 점에서 사학법 개정안과는 전혀 딴판이라는 것.

    이번 경찰법 개정안은 경사로 일정기간 근무한 경찰관은 별도 시험 없이 간부급인 경위로 승진하는 '근속승진'을 골자로 담고 있어 이 법안이 시행될 경우 수천억원대의 추가예산이 필요하며 타 공무원들과의 형평성에도 문제가 발생한다는 것이 청와대 측의 설명이다. 이는 경찰법 개정안에 대한 대통령 거부권을 건의한 청와대 참모진은 사학법 개정안에 대한 야당과 종교계를 비롯한 사회 각계의 '대통령 거부권 요구' 때와는 완전한 대조를 이룬다.

    지난 23일 청와대 양정철 홍보기획비서관은 개정 사학법을 반대하며 장외투쟁을 강행하고 있는 한나라당 박근혜 대표를 '가출한 엄마'라고 비유하며 비난한 바 있으며, 김진경 교육문화비서관 역시 20일 청와대 홈페이지를 통해 사립학교 설립배경이 '지주들의 재산축적과 증식을 위한 것'이라며 사학재단을 매도하면서까지 사학법 개정 옹호에 나섰다. 자신이 전교조를 만들었다고 주장하는 김 비서관은 또 "특정 교원단체가 개방형 이사제를 통해 사립학교를 장악하고 좌경교육을 하도록 하기 위한 것이라는 주장은 참 기상천외한 발상"이라며 사학법에 대한 대통령의 거부권 요구를 비난하기도 했다. 

    김만수 대변인도 25일 "사학법 개정안에 대한 일부의 재의요구를 노 대통령이 받아들일 가능성은 전혀 없다"고 잘라 말했다. 경찰법을 둘러싼 노 대통령의 입장과 관련, 김 대변인은 25일 브리핑에서 "아직 노 대통령은 거부권에 대한 명확한 판단을 내리지 않은 상태"라며 "26일까지는 어떻든 입장을 정해야 한다"고 밝혔다. 또 이해찬 국무총리도 26일 노 대통령에게 현안 보고를 하는 오찬 회동에서 (경찰)법안의 문제점을 지적할 예정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