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립학교법 개정안이 국회에서 통과됐다.

    국회는 9일 오후 본회의를 열어 개방형 이사제 도입을 골자로 한 사립학교법 개정안을 강행 처리했다. 국회는 이날 열린우리당이 제출한 사학법 개정안 수정안을 한나라당의 육탄저지 속에 표결을 강행, 표결 참석 의원 154명 가운데 찬성 140, 반대 4, 기권 10표로 통과시켰다.

    사립학교법 본회의 상정을 놓고 대치 상황을 벌이던 열린당과 한나라당은 오후 2시 45분 경 김원기 국회의장이 본회의장에 ‘무혈입성’에 성공한 뒤 본회의장으로 무대를 옮겨 또다시 대치했다. 

    김 의장은 의장실 바로 옆 승강기로 타고 올라와, 경위들의 호위를 받으면서 본회의장 의원 출입구로 걸어 들어왔으며 이 과정에서 20여명의 경위들이 김 의장 주변을 경호했다. 양측간의 충돌은 일어나지 않았다.

    김 의장은 본회의장 진입 후 신속히 의장석에 올라 의사봉을 잡고 사립학교법 개정안 상정을 알린 후 바로 투표에 들어갔다. 사립학교법 개정안 투표에는 154명이 참여해 찬성 140, 반대 4, 기권 10으로 수정안을 가결시켰다. 김 의장은 사학법 개정안의 가결을 선포하는 과정에서 표결의 ‘무효’를 주장하는 한나라당의 의원의 반발이 거세지자 “더 이상 회의를 진행할 수 없다”면서 산회를 선포했다.

    한편, 이날 한나라당 당직자들은 본회의장 법안처리에 앞서 열린당과의 몸싸움을 예상하고  열린당과 한나라당을 구분하는 흰색 천 ‘피아구분띠’를 왼쪽 가슴에 붙이고 나왔었다

    이날 사학법 개정안이 통과됨에 따라 사립학교의 운영에 학교 구성원이 참여하는 길이 열리게 돼 사학운영 전반에 일대 변화가 불가피할 것으로 예상된다. 그러나 사학법 개정인에 반대하는 사학법인과 종교단체가 "사학법이 통과되면 정권 퇴진 운동 및 학교폐쇄를 불사한다"고 경고해 왔기 때문에 앞으로 진통이 클 것으로 예상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