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눠서 기소해 구속기간 일부러 늘려… 1주일에 4번씩 재판하는 경우 외국에도 없어"
  • 자유한국당 일각에서 박근혜·이명박 전 대통령의 무리한 구속 재판에 대한 문제를 제기했다. 

    윤상현 한국당 의원은 6일 오전 국회 의원회관에서 '박근혜·이명박 전 대통령 재판의 법적인 문제점'이란 주제로 토론회를 열었다. 

    토론회에는 한국당 김상훈·나경원·박맹우·여상규·유기준·이완영·이철규·이헌승·정양석·주호영 의원과 무소속 정태옥 의원이 참석했다. 대한애국당 법률고문인 서정욱 변호사가 발제를 맡았다. 

    윤상현 의원은 "박근혜 전 대통령과 이명박 전 대통령이 구속된 지 시간이 많이 흘렀다"며 "증거인멸과 도주의 우려가 없는데도 무조건 구속부터 시켜놓고 재판을 진행한다"고 지적했다.

    그는 "두 분 전직 대통령에 대한 구속은 '적폐청산'이라는 미명하에 인권과 법치의 근간을 무너뜨린 정치재판이자 정치보복"이라며 "두 분 전직 대통령을 즉각 석방해서 공정하고 인권이 있는 재판이 되게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공천개입건과 관련 '2년' 선고…죄형법정주의 위반

    서정욱 변호사는 "검찰이 한꺼번에 영장을 청구했다면 (박근혜 전 대통령은) 만기로 석방돼 불구속 재판을 받았을 것"이라며 "그런데 구속기간이 만료되면 (검찰이) 또 다른 혐의로 (영장을) 청구해서 구속기간을 늘렸다"고 비판했다. 

    서 변호사는 "검찰과 특검은 박 전 대통령의 모든 혐의에 대해 충분히 조사해 한번에 기소하지 않고 계속 추가기소를 했고, 법원의 경우 충분히 병합심리가 가능함에도 분리심리를 하여 양형이나 구속기간의 제한에 있어 피고인에게 엄청난 법적 불이익을 준 것"이라고 설명했다. 

    서 변호사는주 4회 재판과 관련해서는 "저는 일주일에 네 번씩 재판 하는 것을 외국에서도 본적이 없다"며 "거의 매일 재판을 하면 변호사의 방어권에도 문제가 생긴다"고 했다. 

    이어 "졸속재판과 신속재판을 구분해야 한다"며 "전직 대통령이라고 해서 재판과정에 어떠한 특혜가 있어서도 안 되지만, 역으로 전직 대통령이라는 이유만으로 어떠한 차별을 받아서는 안 된다"고 덧붙였다. 

    또 "박 전 대통령의 최종형량이 33년이 나오는데 과거 노태우 전 대통령을 비교해보면 노 전 대통령은 12·12와 5·18 관련해서 군사반란과, 내란중요임무종사 등의 혐의였고, 직접 받은 뇌물이 2700억원인데도 최종 17년을 선고 받았다"면서 "그런데 박 전 대통령은 10원도 직접 안 받았는데 어떻게 33년형이 될 수 있느냐"고 지적했다.

    그는 "박 전 대통령 총선 공천개입건과 관련해 법원이 2년을 선고하고 최종 확정한 것은 명백히 죄형법정주의 위반이다"라며 "과거 역대 대통령은 집권당의 대표를 겸직했고, 박근혜 전 대통령도 1호 당원으로 가장 많은 당비를 납부했는데 왜 당내 공천에 관여할 수 없느냐"고 물었다. 

    또 "역대 대통령 중 청와대가 공천에 개입하지 않은 경우가 한 번이라도 있었느냐"고 반문하며 "박근혜 전 대통령이 공천에 관여했다는 이유로 실형까지 선고받은 것은 현 정권에게도 큰 정치적 부담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전직 대통령이란 이유로 '비정상' 재판 받아"

    한국당 소속 여상규 법사위원장은 "지금 두 전직 대통령에 대한 재판은 정상적인 절차로 진행되지 않는 것 같다"며 "문재인 대통령이 촛불에 의해 집권을 시작한 시점부터 우리가 지향해야 할 실질적 법치는 완전히 실종됐다"고 지적했다. 

    같은 당 주호영 의원도 "문재인 대통령은 인권변호사 출신이라면서 이렇게 심각한 헌법위반, 절차위반을 뭉개고 간다는 점에서 인격이 의심스러운 상황까지 왔다"며 "당에서 적극 대처했으면 좋겠다"라고 강조했다. 

    한편 유상현 의원은 토론회 직후 기자들과 만나 김무성 의원과 추진하고 있는 '박근혜 전 대통령 불구속 재판 촉구 결의안'에 대해 "김무성 의원이 만드는 게 아니라 대한민국을 걱정하는 지도자 몇 분이 만들고 있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