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조국혁신당·개혁신당, 방송3법 재추진 뜻 모아국민의힘 "민심 왜곡한 악법 폐해는 국민에게 돌아가"
  • ▲ 언론장악저지공동행동과 야당의원 등 참석자들이 24일 오전 국회 본청 계단에서 '입틀막 거부! 언론장악 저지! 제22대 국회 1호 입법 다짐대회'에서 피켓을 들고 있다. ⓒ서성진 기자
    ▲ 언론장악저지공동행동과 야당의원 등 참석자들이 24일 오전 국회 본청 계단에서 '입틀막 거부! 언론장악 저지! 제22대 국회 1호 입법 다짐대회'에서 피켓을 들고 있다. ⓒ서성진 기자
    더불어민주당과 조국혁신당, 개혁신당 등 범야권은 24일 윤석열 대통령이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한 방송3법(방송법·방송문화진흥회법·한국교육방송공사법)을 22대 국회에서 재추진하겠다고 엄포했다.

    언론·시민단체로 구성된 언론장악저지공동행동은 범야권 정당과 함께 이날 국회 본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22대 국회 개원 즉시 대통령 거부권으로 무산된 공영방송의 정치적 독립을 위한 방송3법 재입법, 윤석열 정권이 자행한 위법적 방송장악 및 언론탄압 진상을 규명할 국정조사, 국민의 알 권리와 언론 표현의 자유를 제도적으로 보장할 방안을 마련할 국회 미디어개혁특별위원회 설치를 최우선 과제로 삼고 공동의 노력으로 관철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고민정 민주당 최고위원은 이 자리에서 "방송3법은 민주당 법도 국민의힘 법도 아니다. 그야말로 정치권으로부터 방송 독립성을 지켜내고 스스로 설 수 있게끔 그것이 가야 할 방향이 너무나 자명하기에 요구사항을 받아 통과시켰던 법"이라고 주장했다.

    이준석 개혁신당 대표는 "언론중재법에 반대하는 시위를 국회 로텐더홀에서 주도했던 당시 야당 대표 이준석이 오늘은 윤석열 정부의 언론장악 시도를 규탄하기 위해 이 자리에 섰다"며 "언론중재법을 입법하려 했던 집단은 대선에서 패배했고 방송3법을 막아 세웠던 집단은 총선에서 패배했다. 이 간단한 진리를 꼭 깨우쳤으면 한다"고 했다.

    방송3법은 공영방송 이사회 이사를 늘리고 이사 추천 권한을 외부로 확대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민주당 주도로 지난해 11월 해당 법은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으나 윤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했다. 이후 다시 국회 본회의에서 재투표했지만 부결돼 폐기 수순을 밟았다.

    민주당은 제22대 국회의원 총선거에서 압도적 의석을 확보한 뒤 '입법 폭주'를 일삼고 있는 만큼 방송3법도 재추진될 가능성이 높다. 민주당은 지난 18일에는 양곡관리법, 23일에는 '민주유공자법'을 각각 담당 상임위원회에서 단독으로 처리해 국회 본회의로 직회부했다.   
       
    전주혜 국민의힘 원내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내 "21대 국회가 최악이라는 오명을 쓰게 된 이유는 바로 다수결을 '참칭'한 민주당의 입법 폭거와 방탄 국회에 있다"며 "민심을 왜곡한 악법의 폐해는 결국 국민에게 돌아간다"고 비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