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이브, 배임죄 입증되면 민희진 지분 1000억→30억에 인수 가능"고의적 계약서 유출 드러나면 위약금 청구도 가능""단순 계획 만으로는 배임죄 성립 어려워 … 구체적 행위 드러나야" 해석도
  • ▲ 하이브 자회사이자 뉴진스 소속사 어도어 민희진 대표가 25일 오후 서울 강남구 한국컨퍼런스센터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 2024.4.25 ⓒ정상윤 기자
    ▲ 하이브 자회사이자 뉴진스 소속사 어도어 민희진 대표가 25일 오후 서울 강남구 한국컨퍼런스센터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 2024.4.25 ⓒ정상윤 기자
    걸그룹 '뉴진스(NewJeans)'의 소속사 '어도어(ADOR)' 민희진 대표와 모회사인 '하이브' 간 갈등이 격화하면서 장기전으로 치닫고 있다. 양측의 '진흙탕 폭로전'이 법정 공방으로 비화함에 따라 향후 법적 쟁점과 소송 전망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방법원은 하이브가 민 대표를 해임하기 위해 요청한 임시주주총회 소집 허가 신청에 대한 심문을 지난달 30일 진행했다. 하이브는 같은달 25일 서울 용산경찰서에 민 대표 등을 업무상 배임 혐의로 고발하면서 임시주총 허가 신청을 냈다.

    통상 법원은 심문기일 지정 후 3주 안에 허가 여부를 결정하며 법원 결정이 나오면 소집 통지 후 15일 뒤 임시주총이 열린다. 하이브는 어도어의 지분 80%를 보유하고 있어 임시주총을 통해 민 대표를 포함한 경영진을 해임할 수도 있다.

    현재 민 대표와 하이브 간 갈등의 최대 쟁점은 업무상 배임죄 성립 여부다. 업계에서는 민 대표가 자신의 지분에 대해 최대 1000억 원대에 풋옵션을 행사할 수 있을 것이란 예측이 나오고 있지만 배임죄 성립 여부에 따라 민 대표가 손에 쥘 수 있는 금액이 크게 달라지기 때문이다.

    실제 민 대표가 하이브와 맺은 주주간 계약에는 '계약 위반 시 하이브 측이 주식 전부를 매수할 수 있는 권리(콜옵션)를 갖는다'고 명시된 손해배상 조항이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업무상 배임은 물론 계약 내용 유출까지 모두 '계약 위반'에 해당할 것으로 보인다.

    특히 해당 계약에는 콜옵션 대상주식에 대한 1주당 매매대금을 '주당 액면가와 공정가치의 70% 중 더 적은 금액으로 한다'는 내용도 담긴 것으로 알려졌다.

    만일 향후 소송 과정 등을 통해 민 대표의 업무상 배임죄가 인정될 경우 하이브는 민 대표가 보유한 어도어 주식 57만3610주를 액면가(5000원)로 계산해 28억6580만 원에 살 수 있다는 얘기다.

    민 대표가 어도어 주식 취득 당시 방시혁 하이브 의장에게 약 20억 원을 빌려 매수자금을 마련한 점을 감안하면 이럴 경우 민 대표는 방 의장에게 빌린 매수자금을 변제하고 위약금 등까지 물어야 할 수 있기 때문에 지분 회수가 청산 수준에 그쳐 사실상 '빈손' 퇴장할 수밖에 없다.

    하지만 민 대표의 업무상 배임죄가 성립되기 어려울 것이란 전망도 나온다.

    업무상 배임죄는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가 업무상 임무를 위배하는 행위로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거나 3자가 취득하게 해 본인에게 손해를 가한 때 적용된다. 즉 직접적으로 '우려'나 '손해'를 끼친 게 있어야 되는데 하이브가 포착한 '배임 시도 정황' 정도는 배임으로 보기 어렵다는 주장이다.

    서초동의 한 변호사는 "배임죄에는 예비죄가 없어 배임 행위를 시도했다는 정황 만으로 처벌할 수 없다"며 "경영권 찬탈을 계획했을 것이라는 정황 만으로는 성립이 불가하다"고 분석했다. 예비죄란 범죄의 실행착수에 이르지 아니한 범죄준비행위 중 형법상 처벌 대상으로 규정하고 있는 범죄다. 업무상 배임죄에는 예비죄를 처벌하는 조항이 없다.

    또 다른 변호사도 "앞서 공개된 메신저 대화 등으로는 업무상 배임이 이뤄졌다고 보기는 어렵지만 민 대표가 계약서를 유출했다는 하이브의 주장이 구체적 사실로 밝혀지면 계약 위반이 성립될 수는 있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