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고심도 '각하' 결정 … 의대증원 유지"1심과 같이 직접 상대방 아니라고 판단"
-
의료계가 "의대 정원 2000명 증원·배분 결정의 효력을 중단해달라"며 보건복지부와 교육부를 상대로 낸 '의대 증원' 집행정지 신청이 항고심에서도 기각됐다.서울고법 행정7부(부장판사 구회근)는 16일 오후 의대교수·전공의·의대생·수험생 등이 보건복지부와 교육부를 상대로 제기한 ‘의대 정원 배정 처분 취소’ 집행정지 신청에 대해 '각하' 결정했다.재판부는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를 예방하기 위한 긴급한 필요성은 인정하면서도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다고 판단했다.재판부는 "행정처분의 직접 상대방이 아닌 제3자의 경우라 하더라도 당해 행정처분으로 인해 법률상 보호되는 이익을 침해당한 경우 취소소송을 제기해 그 당부의 판단을 받을 자격이 있고 당연히 집행정지도 신청할 수 있는데 제3자의 '법률상 보호되는 이익'을 비교적 넓게 인정한다"며 "이 사건에서는 의대생 신청인들의 신청인 적격을 인정한다"고 설명했다.앞서 서울행정법원은 지난달 2일과 3일, 4일, 전국의과대학교수협의회(전의교협) 대표, 의대교수·전공의·의대생·수험생 등이 각각 제기한 집행정지 신청을 각하했다. 재판부는 의대 교수가 직접적인 이해당사자가 아니어서 행정소송을 신청할 수 없다고 봤다.집행정지는 행정청 처분으로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가 발생할 경우 법원이 해당 처분의 효력을 한시적으로 정지하는 결정이다. 각하는 청구 등이 구성 요건을 갖추지 못했을 경우 법원이 이를 심리하지 않고 재판을 끝내는 결정을 말한다. 의대교수·전공의·의대생·수험생 측은 1심 결정에 불복해 항고했다.한편 의료계는 대법원에 재항고하겠다는 입장이다. 의대교수와 전공의 등의 법률대리인인 이병철 변호사는 "대법원 재항고 절차를 최선을 다해 준비하겠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