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공문서 조작해 증인 신문했다는 주장은 허위"이재명 "검찰, 공문서 표지갈이 변조 행사"
  •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7일 오전 서울 서초구 중앙지법에서 열린 '공직선거법 위반' 관련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서성진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7일 오전 서울 서초구 중앙지법에서 열린 '공직선거법 위반' 관련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서성진 기자
    검찰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법정에서 '문서 짜깁기' 의혹을 두고 강하게 충돌했다. 검찰은 공문서 표지를 갈아 변조 행사했다는 이 대표 주장이 "허위 왜곡 주장"이라고 맞섰다.

    검찰은 17일 서울중앙지법 형사34부(재판장 한성진) 심리로 열린 이 대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속행 공판에 앞서 이 대표 주장에 대해 "명백한 허위"라고 반박했다. 이어 "이 대표가 다른 법정이나 자신의 개인 소셜미디어 계정을 통해 마치 검찰이 공문서를 조작해 증인 신문 등을 한 것처럼 허위 주장을 하고 있다"며 반박 의견서를 재판부에 제출했다.

    검찰은 이날 "공문서들에서 ▲이 대표의 자필 결재 유무 ▲(故) 김문기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1처장 포함 여부 등 차이를 확인하고 두 문서가 별개임을 전제로 수사를 진행했다"며 "이는 3명의 진술 조서를 통해서도 명확히 확인된다"고 말해 조작·위조가 없었다고 설명했다.

    이어 "두 문서를 하나의 이 대표 결재 문서로 착각하게 했다는 주장은 수사에 도움이 될 이유가 전혀 없다"며 "검사가 수사·재판 과정에서 먼저 차이점을 명확히 드러냈다는 점에서 근거 없는 모함"이라고 강조했다.

    검찰은 "거짓말로 재판을 받고있는 이 대표가 본 법정 밖에서 수사 절차 등 사법 시스템을 공격하는 거짓된 허위 왜곡 주장을 강력히 펼치는 것은 매우 부적절한 방법으로 재판에 영향을 주려는 부당한 행동"이라고 지적했다.
  • ▲ ⓒ유튜브 이재명TV 캡처
    ▲ ⓒ유튜브 이재명TV 캡처
    이 대표는 직접 발언권을 얻어 "검찰은 이 문서들을 가지고 있을 것이기 때문에 문서가 진실한 것인지 당연히 확인했었어야 한다"며 "검찰이 두 개의 문서를 조립한 문서라는 점을 몰랐다는 것이 도저히 납득이 안 된다"고 반박했다.

    또 "검찰은 우리에게 유리한 국토교통부 공문을 수사과정에서 입수했음에도 불구하고 수사 증거 목록에 첨부하지 않았다"며 "이런 것들이 한두 개가 아니다"고 말하기도 했다. 

    이 대표는 지난 20대 대선 민주당 후보 당시 2021년 12월 방송 인터뷰에서 대장동 개발 사업 관련자 김 전 처장에 대해 "하위 직원이라 시장 재직 때는 알지 못했다"고 발언해 허위사실 공표 혐의를 받고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2022년 9월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은 당시 성남시장이던 이 대표의 2015년 호주·뉴질랜드 출장 사진 등을 근거로 '김 전 처장을 몰랐다'는 이 대표 발언이 허위사실이라며 관계 입증에 나섰다.

    짜깁기 의혹을 받는 문서는 각각 2014년 12월 2일과 24일 작성된 '호주·뉴질랜드 교통체계·관광 벤치마킹' 출장계획서다.

    두 문서 중 2일 자 출장계획서 표지에는 이 대표의 결재 서명이 있고 성남도시개발공사 이모 팀장이 참석자로 되어있다. 반면 같은 달 새롭게 작성된 24일 자 출장계획서 표지에는 이 대표의 결재 서명이 없고 참석자는 이 팀장 대신 김 전 처장이 됐다.

    민주당 '정치검찰 사건조작 특별대책단'은 지난 13일 검찰이 이 대표 서명이 있는 출장계획서 표지와 김 전 처장 참석 내용이 담긴 출장계획서 내용을 표지갈이로 섞어 하나의 문서로 짜깁기했다 주장했다. 이 대표는 김 전 처장 참석 내용이 담긴 출장계획서에 결재하지 않았고, 이 대표가 김 전 처장을 몰랐다는 주장은 허위가 아니라는 취지로 해석된다.

    이 대표는 같은 날 자신의 유튜브 채널에서 "공문서를 위조하는 대한민국 검찰" "공문서를 표지갈이로 변조 행사하는 것은 중범죄"라고 언급하며 특별대책단 기자회견 영상을 공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