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부세는 대표적 징벌세금…중산층에도 부담"세제 전면 개편…상속·증여세 개편도 검토
  • ▲ 대통령실 청사. ⓒ뉴데일리DB
    ▲ 대통령실 청사. ⓒ뉴데일리DB
    정부가 종합부동산세(종부세)의 폐지를 포함한 전면적인 세제 개편안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31일 확인됐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이날 뉴데일리와의 통화에서 "중산층에 과도한 부담이 되는 세금, 이중 과세적인 요소가 있는 세금, 또 징벌적으로 도입된 세금은 개편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종부세 같은 게 대표적으로 징벌적으로 도입한 세금이면서 중산층에게 부담이 되고 이중 과세에도 해당한다"며 "종부세 같은 경우 폐지도 포함하는 것으로 이렇게 이해하면 된다"고 말했다.

    종부세는 일정 기준 이상 부동산에 부과하는 세금으로 현재 1주택자는 공시가격 12억 원 이상, 다주택자는 9억 원 이상이 대상이다. 부동산 투기를 막고 조세 형평성을 높인다는 취지로 노무현 정부 때인 2005년 도입됐지만, 징벌적 과세라는 비판이 커지면서 윤석열 대통령이 대선 당시 폐지를 공약했다.

    이에 따라 정부는 윤 대통령 취임 후 1주택자 공제금액을 11억 원에서 12억 원으로, 2주택자는 6억 원에서 9억 원으로 상향하고 최고 세율을 6%에서 5%로 인하했다.

    이후 더불어민주당 내에서 최근 종부세 폐지론이 거론됐다. 박찬대 민주당 원내대표는 1주택자 종부세 폐지를, 고민정 의원은 종부세 제도 자체의 재검토를 주장했다.

    다만,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종부세 폐지 시점에 대해 "(국회와) 협의를 해야 되니까 저희가 시기를 이때 한다 이렇게 하기는 아직 어렵다"고 설명했다.

    이어 100% 지방정부 재정으로 쓰이는 종부세를 폐지할 경우 세수 부족 우려가 나오는 데 대해 "작년에 세수가 부족했던 부분은 사실은 기업 활동이 잘 안 되면서, 또 부동산 거래가 잘 안 되면서 이뤄진 것"이라며 "오히려 경제를 왜곡시켰던 세금들을 줄여나가는 것이 실제로는 세수 감소는 크지 않으면서 오히려 도움이 된다"고 말했다.

    정부는 종부세 폐지와 함께 상속·증여세 개편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우리나라가 다른 나라에 비해 상속세 부담이 매우 높고 특히 대주주 할증 같은 건 상당히 문제가 있기에 일단 그런 부분은 좀 정리를 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든다"며 "그러나 추가적으로도 좀 더 논의할 부분이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지금 당장 상속세를 유산세로 바꾼다는 건 아니지만, 이제 그런 논의까지 이어져야 되지 않나 생각한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