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로당 물품 제공 혐의…대법 무죄 확정"기부 효과 귀속 증거 부족"…측근만 벌금형
  • ▲ 송옥주 더불어민주당 의원. ⓒ연합뉴스
    ▲ 송옥주 더불어민주당 의원. ⓒ연합뉴스
    지역구 경로당 행사에서 약 2600만 원 상당의 물품을 제공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송옥주 더불어민주당 의원(경기 화성시갑)이 대법원에서 최종 무죄 판결을 받았다.

    24일 대법원 3부(주심 노경필 대법관)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송 의원 등에 대한 상고심에서 검사와 피고인들의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원심판결을 확정했다. 이에 따라 송 의원은 의원직을 유지하게 됐다.

    송 의원은 제22대 국회의원 선거를 앞둔 2023년 10월부터 2024년 3월까지 지역구 내 경로당 수십 곳에서 행사를 열고 선거구민에게 TV와 음료, 식사 등 총 2563만원 상당의 물품을 제공한 혐의로 기소됐다.

    1심은 송 의원이 해당 행사를 지시하거나 승인하는 등 범행의 최종 책임자라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조직적·계획적으로 이뤄진 범행으로 송 의원의 지시 또는 승인이 있었기에 가능했다"며 송 의원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그러나 항소심 판단은 달랐다. 2심 재판부는 송 의원이 전자제품 전달식 등을 직접 기획했거나 다른 피고인들과 공모해 기부행위의 효과를 자신에게 귀속시키려 했다는 점이 충분히 입증되지 않았다고 보고 무죄를 선고했다.

    대법원도 이 같은 원심 판단을 그대로 인정했다. 재판부는 "송 의원이 기부행위의 효과를 자신에게 돌리려는 의사로 다른 공범들과 공모했다고 볼 만한 객관적인 증거가 없다"며 무죄 판단이 정당하다고 봤다.

    다만 함께 재판에 넘겨진 송 의원의 선거사무원 정모 씨 등 측근 3명에 대해서는 일부 기부행위가 인정돼 벌금 90만 원~300만 원이 확정됐다.

    대법원은 "정 씨 등의 일부 기부행위를 유죄로 인정한 원심 판단에도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며 양측 상고를 모두 기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