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지하철 무임승차 연령 상향 연계 추진오세훈 공약 법적 기반 마련…적용 시점은 사회적 합의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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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지난 2020년 12월 서울 종로구 종로5가역 인근에서 한 시내버스가 손님을 태우기 위해 정차해 있다. ⓒ뉴데일리DB
서울시가 추진하는 '70세 이상 고령층 버스 무임승차'의 법적 기반이 될 조례안이 24일 서울시의회 본회의에 상정된다.조례안 통과 시 도시철도(지하철) 무임승차 연령은 기존 65세에서 70세로 높이되 버스 무료 이용을 가능하게 만드는 대중교통 복지 개편의 기틀이 마련된다. 서울시는 사회적 합의와 예산 확보 등을 거쳐 적용 시점을 결정할 방침이다.서울시의회는 이날 오후 본회의에서 교통위원장인 이병윤 시의원(국민의힘·동대문1)이 대표 발의한 '서울시 어르신 교통비 지원 조례안'을 처리한다. 이 조례안은 관내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70세 이상 시민 중 서울시장이 정한 기준에 해당하는 이들에게 예산 범위 내에서 시내버스나 마을버스 요금의 일부 또는 전부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다.이는 서울시가 추진 중인 70세 이상 고령층 버스 무임승차 정책의 법적 기반이 된다. 서울시는 현재 도시철도 무임승차 최소 연령을 기존 65세에서 70세로 높이는 대신, 해당 연령 이상 시민에게 월 최대 14회 버스 무임승차 혜택을 함께 제공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다만 도시철도 무임승차 연령을 70세로 상향하는 내용은 이번 조례안에 포함되지 않았다. 이에 관련 법령 내에서 시행이 가능한지 검토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시의회 사무처는 버스 무임승차를 횟수 제한 없이 도입할 경우 향후 5년간 약 5788억6000만 원의 예산이 들 것으로 추산했다. 서울시가 검토하고 있는 월 14회 지원 제한이 적용되면 실제 재정 부담은 이보다 줄어들 전망이다. 또 도시철도 무임승차 연령 상향에 따른 예산 절감 효과로 버스 무임승차에 드는 비용이 일부 상쇄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
- ▲ 지난 2020년 12월 서울 종로구 종로5가역 인근에서 한 시내버스가 신호를 기다리고 있다. ⓒ뉴데일리DB
구체적인 무임승차 지원 방안은 조례 통과 이후 서울시가 행정적으로 결정하게 된다. 이는 오세훈 서울시장이 지난 6·3 지방선거 과정에서 공약한 사업으로, 당선 이후인 지난 19일에는 대한노인회 서울시연합회장과 만나 교통복지 정책을 논의했다.대한노인회 측도 정책 도입에 우호적인 입장을 보이고 있다. 노인회는 최근 서울시에 '어르신 대중교통 정책 관련 공청회'를 제안하면서 "70세 이상 어르신의 버스요금 월 15회 미만 면제 방안을 환영하며 조속한 추진을 요청한다"는 입장을 전했다. 이어 "재정 여력과 지속 가능성을 고려해 지하철 무임 수송 연령 상향을 함께 조정하는 방안을 제안한다"며 서울시의 정책 방향에 동조했다.시의회는 현재 재적 의원 106명 중 국민의힘 소속 의원이 68명으로 과반을 차지하고 있어 조례안 통과 역시 무난히 이뤄질 가능성이 높다.서울시는 조례안이 통과되면 법적 기반이 마련되는 만큼 사회적 합의와 행정적 준비를 거쳐 정책을 추진할 방침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