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가석방 심사위 통과형기 80% 복역 후 출소
  • ▲ 가수 김호중이 가석방 허가를 받고 오는 30일 출소할 예정이다. 사진은 2년 전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심사)을 받기 위해 서울중앙지법에 출두한 김호중의 모습. ⓒ서성진 기자
    ▲ 가수 김호중이 가석방 허가를 받고 오는 30일 출소할 예정이다. 사진은 2년 전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심사)을 받기 위해 서울중앙지법에 출두한 김호중의 모습. ⓒ서성진 기자
    가수 김호중이 가석방 허가를 받아 이달 말 교정시설을 나선다. 지난해 5월 구속된 이후 약 2년 1개월, 767일 만의 사회 복귀다.

    23일 가요계에 따르면 김호중은 최근 법무부 가석방 심사위원회 심의를 거쳐 가석방 대상자로 선정됐다. 김호중 측 관계자 역시 "김호중이 최근 법무부 가석방 심사위원회 심의를 거쳐 가석방 대상자로 선정됐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김호중은 오는 30일 출소할 예정이다. 당초 만기 출소 시점은 올해 11월로 알려졌지만, 이번 결정으로 약 5개월가량 이른 시점에 사회로 돌아오게 됐다.

    형법상 유기징역 수형자는 형기의 3분의 1 이상을 채울 경우 가석방 심사 대상이 될 수 있다. 교정당국은 범죄 내용과 복역 태도, 교정 성적, 재범 위험성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최종 여부를 결정한다.

    김호중은 지난해 말 진행된 가석방 심사에서는 적격 판정을 받지 못했다. 그러나 이후 복역 과정에서의 생활 태도와 교정 평가 등이 다시 심사 대상에 반영되면서 이번에는 가석방 허가를 받은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김호중은 2024년 5월 9일 서울 강남구 압구정동 일대에서 차량을 운전하다 택시와 충돌한 뒤 현장을 벗어난 혐의로 수사를 받았다. 사고 직후 매니저가 대신 운전했다고 진술하는 과정까지 드러나 사회적 파장을 일으켰다.

    수사 과정에서 음주 사실을 부인하던 김호중은 폐쇄회로(CC)TV와 이동 경로 분석 등을 통해 음주 정황이 확인되자 뒤늦게 이를 인정했다. 다만 사고 이후 추가 음주가 이뤄진 정황 때문에 음주 수치를 특정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검찰은 음주운전 혐의를 적용하지 않았다.

    이후 김호중은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위험운전치상 및 도주치상, 범인도피교사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1심과 2심 재판부는 모두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했고, 상고를 포기하면서 형이 확정됐다.

    재판부는 당시 "상당량의 음주를 한 상태에서 사고가 발생한 것으로 보인다"며 "사고 이후의 대응 역시 죄질이 가볍지 않다"고 판단한 바 있다.

    서울구치소에서 수감 생활을 시작한 김호중은 지난해 8월 경기도 여주의 소망교도소로 이감돼 복역을 이어왔다. 소망교도소는 국내 유일의 민영 교정시설로 알려져 있으며, 일정한 자격 요건과 심사를 거쳐 수형자를 선발한다.

    수감 기간 동안 김호중은 여러 차례 자필 편지를 통해 반성의 뜻을 전하기도 했다. 그는 "모든 잘못은 나에게 있다"며 "같은 실수를 반복하지 않도록 자신을 돌아보겠다"고 밝힌 바 있다.

    한편 가석방으로 출소한 수형자는 잔여 형기가 종료될 때까지 보호관찰 대상이 된다. 거주지 변경이나 장기 외출, 해외 출국 등 일정한 신상 변동이 발생할 경우 관련 절차에 따라 허가를 받아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