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치추적 관제센터가 통보하면 112시스템 자동 접수·지령42억 원 투입해 12월까지 시스템 구축 완료유재성 "스토킹 피해자 보호를 위한 빈틈없는 대응"
-
- ▲ 경찰청. ⓒ뉴데일리 DB
경찰청과 법무부가 스토킹 잠정조치에 따라 위치추적 전자장치를 부착한 가해자 위치를 등 실시간으로 추적하고 대응하는 시스템 구축 사업을 본격 추진한다10일 경찰청에 따르면 이번 시스템 연계 사업을 통해 양 기관은 위험경보 발생(법무부)부터 현장 대응(경찰)'까지의 모든 과정을 실시간으로 공유한다. 스토킹 가해자의 피해자 접근을 즉각 차단하고, 피해자를 보호하는 데 중점을 뒀다.지난 2024년 1월 '스토킹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제도'가 시행된 이후 법무부는 전자장치 부착과 접근 여부 관제 및 경보 이관을 담당했다. 경찰은 현장 출동 및 피해자 보호 업무를 맡고 있다.현재까지 전자장치를 부착 중인 가해자가 피해자에게 위해를 가한 사례는 1건도 발생하지 않아 재범 방지에 효과를 보이고 있다. 다만, 경찰과 법무부 시스템이 독립적으로 운영되다보니 법무부는 가해자 위치정보를 112 문자 신고(MMS) 방식으로 전송해 왔다. 이에 따라 경찰 112상황실에서 위치정보를 접수해 출동 지령하는 과정에서 시간이 지체됐다. 또 실시간 위치가 확인되지 않아 출동 경찰관이 현장에서 가해자와 피해자를 발견하는 데 어려움이 있었다.경찰청과 법무부는 실무협의를 통해 실시간 정보공유 대응체계를 구축하기로 협의했고 올해 총 42억300만 원을 투입해 오는 12월까지 연계 시스템 구축을 완료하기로 했다.시스템이 연계되면 법무부(위치추적 관제센터)가 통보한 경보는 112시스템이 자동으로 접수·지령할 수 있다. 출동 경찰도 가해자의 실시간 이동 경로를 확인하며 피해자를 안전하게 보호하는 방식으로 현장 대응력을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유재성 경찰청장 직무대행은 "이번 시스템 구축 사업으로 현장 경찰관이 가해자의 이동 경로를 한눈에 확인하고 실질적인 피해자 보호 효과가 매우 클 것으로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법무부와 긴밀한 공조를 바탕으로 스토킹 피해자 보호를 위한 빈틈없는 대응을 위해 지속해서 노력하겠다"고 밝혔다.정성호 법무부 장관은 "스토킹 범죄는 피해자에 대한 선제적 보호와 신속한 현장 대응이 무엇보다 중요한 만큼 경찰과의 긴밀한 공조 체계를 더욱 강화해 나가겠다"며 "전자장치 부착 잠정조치가 현장에서 실효적으로 작동할 수 있도록 제도적 보완과 시스템 개선을 지속 추진해 피해자 보호에 공백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