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신인·청년 후보에 더 불리하게 작용""가상 창작물과 악의적 딥페이크는 구분해야""AI 영상 워터마크 의무화 방안도 제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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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철수 국민의 의원이 지난 18일 서울 영등포구 서울청년취업사관학교 영등포캠퍼스를 함께 청년들과 대화를 나누는 모습. ⓒ정상윤 기자
6·3 지방선거를 15일 앞두고 안철수 국민의힘 의원이 인공지능(AI)을 활용한 선거운동 규제를 완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가짜뉴스나 악의적인 딥페이크 영상은 막아야 하지만 정책을 쉽게 알리기 위한 AI 홍보물이나 가상 캐릭터 영상까지 모두 금지하는 것은 지나친 규제라는 지적이다.안 의원은 19일 페이스북에 "AI 선거 활용으로 악의적 딥페이크는 차단하되 정당한 홍보는 보장해야 한다"며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전향적 운용을 촉구했다.그는 "지금 전 세계는 AI 혁명의 한복판에 서 있다"며 "정치와 선거 문화 역시 이 거대한 변화의 흐름을 피할 수 없다"고 밝혔다.공직선거법 제82조의 8은 선거일 전 90일부터 AI로 만든 딥페이크 영상 등을 제작하거나 유포하는 행위를 제한하고 있다.안 의원은 AI 홍보물이 돈과 조직이 부족한 후보들도 적은 비용으로 정책을 알릴 수 있다는 점에서 정치 신인과 청년 후보에게 도움이 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그는 "이러한 규제는 자금과 조직이 부족한 정치 신인과 청년 후보들에게 더욱 불리하게 작용한다"며 "AI 기술은 저렴한 비용으로 정책과 비전을 국민께 효과적으로 전달할 수 있기 때문에 국민 세금의 절감은 물론 정치 신인의 정치 참여의 문턱을 낮추는 '기회의 사다리'가 될 수 있다"고 했다.안 의원은 국회에서 법 개정을 추진하겠다고 밝히면서도 "이제 선거일이 단 15일 밖에 남지 않았다"며 중앙선관위에 두 가지 방안을 제안했다.첫째는 AI 콘텐츠에 대한 판단 기준을 분명히 하라는 것이다. 안 의원은 "실존 인물을 모사하고 허위 사실을 결합한 악의적 딥페이크와, 명백한 애니메이션 캐릭터·정책 설명용 창작 콘텐츠는 분명히 구분되어야 한다"고 했다.이어 "AI로 만든 동영상에는 '워터마크'를 의무적으로 포함시키는 규정도 도움이 될 것"이라고 했다.둘째는 사안에 따라 경고나 시정 권고를 먼저 하자는 것이다. 안 의원은 "경미한 사안이나 단순 창작 활동에 대해서는 경고·시정 권고 등을 우선 적용하는 단계적 대응 원칙을 검토해 달라"고 했다.안 의원은 "이러한 조치들은 현행 제도와 선관위의 법 집행 재량 범위 내에서도 충분히 검토 가능한 사안"이라며 "대한민국이 AI의 선도국임을 알리는 국위선양에도 도움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