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 씨, 사전투표 때 투표관리관 도장 날인 요구거절당하자 투표용지 찢어 … 선거법 위반 기소
-
- ▲ 제21대 대통령선거 투표가 종료된 지난해 6월 3일 오후 서울대학교 관악캠퍼스 체육관에 마련된 개표소에서 개표가 진행되는 모습. ⓒ서성진 기자
지난 대통령선거 당시 투표용지에 사전투표관리관의 도장이 찍히지 않았다는 이유로 투표용지를 찢은 60대가 항소심에서도 벌금형을 선고받았다.10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서울고법 춘천재판부 형사1부(이은혜 부장판사)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66) 씨가 낸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벌금 250만 원)을 유지했다고 이날 밝혔다.A 씨는 지난해 5월 30일 제21대 대통령선거 사전투표소에서 투표용지에 사전투표관리관의 도장이 인쇄 형태로 찍혀있을 뿐 개인 도장이 날인돼 있지 않다는 이유로 도장 날인을 요구했다. 이를 거절당한 A 씨는 그 자리에서 투표용지를 반으로 찢고 훼손했다.1심은 A 씨가 선거사무 관리의 원활한 수행을 방해하고 선거의 평온을 해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했다. 다만 선거에 특별한 영향을 미치려는 정치적 의도나 목적은 없다고 보고 벌금 250만 원을 선고했다.이에 A 씨는 '형이 무겁다'며 항소했지만 재판부는 원심이 유리한 정상을 참작해 법정형의 하한인 벌금 500만 원보다 가벼운 형을 선고한 점을 고려해 항소를 기각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