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억 횡령·배임 혐의' 기소계열사 부당지원·배임수재 무죄법인카드 사적 사용 유죄항소심 징역 2년 형량 확정
  • ▲ 조현범 한국타이어 회장이 2023년 3월 8일 오후 서울 서초구 중앙지방법원으로 영장실질심사를 받기 위해 출석하고 있다. ⓒ서성진 기자
    ▲ 조현범 한국타이어 회장이 2023년 3월 8일 오후 서울 서초구 중앙지방법원으로 영장실질심사를 받기 위해 출석하고 있다. ⓒ서성진 기자
    200억원대 횡령·배임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조현범 한국앤컴퍼니 회장의 징역 2년의 실형이 확정됐다.

    대법원 1부(주심 마용주 대법관)는 8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횡령·배임 등 혐의로 기소된 조 회장에게 이같이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

    대법원은 "원심의 판단에 법리적 오해가 없다"고 보고 검사와 조 회장 양측 상고를 모두 기각했다. 대법원은 "조 회장의 공소사실 일부를 유죄로 인정한 판결은 정당하다"고 판시했다.

    조 회장은 한국타이어가 2014년 2월~2017년 12월 계열사 한국프리시전웍스(MKT)로부터 약 875억원 규모의 타이어 몰드를 사들이면서 다른 제조사보다 비싼 가격을 지급하는 방식으로 부당 지원한 혐의로 2023년 3월 재판에 넘겨졌다.

    MKT는 한국타이어와 조 회장, 그의 형 등이 대부분 지분을 보유한 회사다. MKT는 한국타이어 그룹에 인수된 이후 배당을 통해 조 회장에게 2012년부터 2017년까지 약 64억 원을 배당하기도 했다.

    이로 인해 한국타이어가 손해를 입은 것으로 추산된 금액은 131억원으로, 검찰은 한국타이어가 MKT에 몰아준 이익이 다시 조 회장 등 총수 일가에 흘러갔다고 파악했다.

    조 회장은 2017~2022년 법인차량 사적 사용(17억600만 원), 이사비 대납(1200만 원), 가구비 대납(2억6000만 원), 법인카드 사적 사용(5억8000만 원), 계열사 자금 사적 대여(50억 원) 등 회삿돈 75억5000여만 원을 횡령·배임한 혐의도 받았다.

    검찰은 지난 2023년 3월 조 회장을 구속 기소했다. 같은 해 7월에는 장선우 극동유화 대표가 설립한 우암건설에 끼워넣기식 공사를 발주하고 금품 등을 받은 혐의(배임수재 등)를 추가로 적용했다.

    지난해 5월 1심 법원은 조 회장에게 일부 배임 혐의에 징역 6개월, 나머지 혐의에 징역 2년 6개월을 나눠 선고했다. 범행이 이뤄진 시기를 2020년 11월 확정된 배임수재죄 관련 확정 판결 이전과 이후로 분리하면서다.

    같은해 12월 2심 법원은 징역 6개월 부분에 대해선 양측의 항소를 기각하며 1심 판단을 유지했다. 그러나 2년 6개월 부분에선 50억 원 규모 배임 혐의 일부를 무죄로 보고 1년 6개월로 감경했다.

    1심과 판단이 달라진 부분은 조 회장이 현대자동차 협력사 리한 대표와의 개인적 친분을 앞세워 계열사인 한국프리시전웍스(MKT) 자금 50억원 을 빌려준 혐의였다. 당시 리한이 재무적으로 어려운 상황인 것을 알면서도 충분한 담보 없이 거액의 자금을 넘겨 회사에 손해를 끼쳤다는 것이다.

    조 회장 측과 검사 모두 불복했으나 대법원은 2심 판단에 잘못이 없다고 보고 상고를 기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