法, 구속집행정지 30일 연장치료중 병원에 한해 주거제한
-
- ▲ 불법정치자금을 전달한 혐의 등을 받고 있는 한학자 통일교 총재가 지난해 9월 22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 ⓒ서성진 기자
건강 악화로 일시 석방된 통일교 한학자 총재의 구속집행정지 기간이 한 달 연장됐다.30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합의27부(부장판사 우인성)는 전날 한 총재에 대한 구속집행정지 연장을 결정했다.구속집행정지는 피고인이 중병·출산·가족 장례 참석 등 긴급하게 석방할 사유가 있다고 인정될 때 일시 석방하는 제도다.한 총재 측은 지난 28일 이날 오후 2시로 예정된 구속집행정지 만료를 앞두고 건강 악화로 인한 병원 치료 등을 사유로 재판부에 연장 신청서를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다. 기한 연장된 한 총재의 구속집행정지 기간은 내달 30일 오후 2시까지다.재판부는 앞서 건강 상 이유 등을 고려해 지난해 11월과 올해 2월, 3월 세 차례 한 총재의 구속집행정지를 결정한 바 있다.한 총재는 윤영호 전 통일교 세계본부장 등과 함께 2022년 10월 권성동 국민의힘 의원으로부터 도박 관련 경찰 수사 정보를 전해 듣고 관련 증거를 인멸한 혐의 등으로 김건희 특검팀(특별검사 민중기)로부터 지난해 10월 구속기소 됐다.2022년 4∼7월 통일교 단체 자금 1억4400만 원을 국민의힘 소속 의원 등에게 쪼개기 후원한 혐의, 건진법사 전성배씨를 통해 김건희 여사에게 고가 목걸이와 샤넬 가방을 건네며 교단 현안 청탁에 관여한 혐의 등도 있다.한편 재판부는 해당 기간 한 총재가 치료 받는 병원에만 머무르도록 하는 등 주거를 제한한 것으로 알려졌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