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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와대는 지난 19일 '언론 중재 및 피해 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17조 제1항에 근거해 제20대 대선 국면에서 이재명 대통령의 이른바 '조직폭력배 연루설'을 보도한 언론사들에 추후 보도문 게재를 요청했다.앞서 성남 국제마피아파 출신 박철민 씨의 법률대리인이던 장영하 변호사는 2021년 10월 기자회견을 통해 이 대통령이 성남시장 재직 시절 국제마피아파에 특혜를 주는 대가로 약 20억 원을 받았다고 주장한 바 있다.뉴데일리는 당시 장 변호사의 공개 발언과 이에 따른 관련 정치인들의 반응을 인용·보도했다.이후 장 변호사는 공직선거법상 허위 사실 공표 혐의로 기소돼 2025년 1월 24일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그러나 같은 해 10월 22일 항소심 재판부는 "허위일 수 있다는 것을 인지한 채 공표했다고 봄이 상당하다"며 유죄로 판결을 뒤집었다. "피고인은 사실을 명확히 입증할 만한 객관적 자료를 확보하지 않은 상태에서 쟁점 사실과 관련 없는 현금 다발 사진과 박철민 등의 진술에만 의존해 기자회견을 열어 허위 사실을 공표했다"는 이유에서다.지난 12일 대법원도 장 변호사에 대해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확정함으로써 장 변호사의 당시 주장이 공직선거법상 허위 사실 공표에 해당한다는 점이 최종 확인됐다.이에 뉴데일리는 사법부 판결 결과를 알리며 사실 관계를 정리하는 추후 보도를 게재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