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3일 가처분 신청 심문 진행 기각 시 무소속 출마 가능성
  • ▲ 김영환 충북지사. ⓒ이종현 기자
    ▲ 김영환 충북지사. ⓒ이종현 기자
    김영환 충북지사가 국민의힘 공천관리위원회의 공천 배제(컷오프) 결정에 반발해 낸 가처분 신청 심문이 23일 열린다.

    2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남부지법 민사합의51부(수석부장판사 권성수)는 오는 23일 오전 10시40분 김 지사가 국민의힘을 상대로 낸 공천배제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의 첫 심문을 진행한다.

    국민의힘 공관위는 지난 16일 충북지사 공천을 신청한 김 지사를 컷오프했다. 국민의힘 소속 현역 광역단체장이 컷오프된 것은 김 지사가 처음이었다.

    김 지사는 곧바로 가처분을 신청했다. 김 지사 측은 가처분 신청서에서 "김 지사가 컷오프된 사유는 국민의힘 당헌의 컷오프 도입 근거와 관계가 없다"며 "공천 부적격 기준에도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이 사건 컷오프에는 이정현 공관위원장의 개인적 목적에 의해 현저히 자의적인 판단이 적용됐다"고 덧붙였다.

    김 지사는 이 위원장이 김수민 전 의원의 공천을 염두에 두고 자신을 컷오프 한 것이라는 의혹을 제기하고 있다. 

    공관위는 김 지사에 대한 컷오프 결정을 유지한 채 나머지 공천 신청자를 대상으로 경선을 실시한다는 방침이다. 

    윤갑근 전 대구고검장과 윤희근 전 경찰청장, 김 전 의원이 경선에 도전했다. 조길형 전 충주시장은 공천 심사 과정에 불만을 제기하며 경선 불참을 선언했다.

    김 지사는 법원이 가처분 신청을 기각하면 무소속으로 출마할 가능성도 있다. 그는 전날 페이스북을 통해 "더 이상 중앙당에 구걸하지 않겠다"면서 "누가 충북의 주인인지, 누가 진정으로 충북을 사랑하는지 도민 여러분께 직접 심판받겠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