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탁금지법 무죄 판단 불복정치자금법 양형부당도 항소 이유
  • ▲ 김상민 전 부장검사. ⓒ연합뉴스
    ▲ 김상민 전 부장검사. ⓒ연합뉴스
    특검이 청탁금지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김상민 전 부장검사의 1심 무죄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김건희 특검(특별검사 민중기)은 11일 "지난 9일 선고된 김 전 검사의 청탁금지법 위반 등 사건 1심 판결에 대해 이날 항소장을 제출했다"고 밝혔다.

    특검은 청탁금지법 위반 사실에 대한 1심의 무죄 판단에 반박했다. 피고인이 김건희 여사의 그림 취향을 사전에 파악한 점 및 해당 그림이 김 여사가 불법 수수한 다른 금품들과 함께 발견된 점 등을 객관적 증거로 들었다.

    특검은 "위와 같은 사정들에 비춰 피고인이 그림을 매수해 김 여사에게 제공한 사실은 충분히 인정된다"고 주장하며 "공소사실 증명이 부족하다고 본 1심 판단은 일반인의 합리적 상식과 경험칙에 어긋난다"고 항소 이유를 밝혔다.

    특검은 정치자금법 위반 부분에 대해서도 항소했다. 김 전 검사가 기부받은 정치자금 중 3500만 원을 반환했다는 주장과 관련해 "당사자 진술 외에는 이를 뒷받침할 객관적 증거가 없고 반환 경위·시기·방법에 대한 진술도 극히 비상식적"이라며 이를 인정한 1심 판단은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부장검사였던 피고인이 불법 정치자금 기부를 적극 요청한 점과 범행을 부인하며 진지한 반성을 보이지 않는 점 등에 비춰 1심 형은 적절하지 않다"며 양형부당도 항소 이유로 삼았다.

    특검은 "항소심을 통해 1심의 위법을 시정하고 엄정한 판단을 구하겠다"고 전했다.

    앞서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부장판사 이현복)는 지난 9일 김 전 검사의 청탁금지법 및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1심 선고 공판을 열고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에 대해 무죄 판결을 내렸다.

    다만 국회의원 선거 출마를 준비하며 선거 차량 대납비를 받은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하고 추징금 4139만 원을 명령했다.

    당시 재판부는 "특검 증명에 의해 인정되는 정황들은 모두 2023년 2월쯤 김 여사 측에게 이 사건 그림을 교부했을 가능성을 추정하게 하는 정황일 뿐"이라며 직·간접적 증거가 없다고 판결 이유를 밝혔다.

    한편 김 전 검사는 고가의 미술품을 김 여사 측에 제공하며 공직 인사와 총선 공천 등 부정한 청탁을 한 혐의를 받는다. 

    특검에 따르면 김 전 검사는 이우환 화백의 작품 '점으로부터 No. 800298'을 약 1억4000만 원에 매수했다. 2023년 2월 해당 작품을 김 여사의 친오빠인 김진우 씨에게 전달한 것으로 조사됐다.

    특검은 김 전 검사가 미술품을 전달하면서 2024년 4·10 총선을 앞두고 공천을 청탁한 것으로 봤다. 해당 행위가 공직자와 그 친족을 상대로 한 부정한 청탁에 해당한다는 취지다.

    해당 그림은 김 전 검사의 장모 자택 압수수색 과정에서 발견됐다. 

    김 전 검사는 이와 별도로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도 받고 있다. 특검은 김 전 검사가 2024년 총선 출마를 준비하는 과정에서 이른바 '존버킴' 또는 '코인왕'으로 불리는 박모씨 측으로부터 선거용 차량 비용을 대납받은 것으로 보고 있다. 

    특검은 해당 비용이 신고되지 않은 정치자금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