金, 자격 기준 따른 공정 강습 시장 조성 나서"무자격 강습 퇴출로 헬스장 안전 지켜야"
  • ▲ 김재섭 국민의힘 의원. ⓒ이종현 기자
    ▲ 김재섭 국민의힘 의원. ⓒ이종현 기자
    헬스장 내 무자격 트레이너들의 불법 강습으로 인한 안전사고와 소비자 피해가 속출하자 김재섭 국민의힘 의원이 이로 인한 피해를 근절하기 위한 본격적인 제도 마련에 착수했다.

    9일 정치권에 따르면 김 의원은 지난달 22일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현행법은 체육시설을 이용하는 사람들의 안전과 편의를 위해 일정 규모 이상의 체육시설에는 체육지도자를 배치하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최근 헬스장 등 일선 현장에서는 인건비 절감 등을 이유로 무자격자를 고용해 강습을 진행하는 사례가 급증하면서 전문성 결여에 따른 이용자 부상과 환불 분쟁 등 소비자 피해가 끊이지 않고 있다.

    김 의원은 2024년 국정감사부터 이러한 체육시설업 전반의 구조적 문제를 지속적으로 제기해 왔다. 특히 이른바 '헬스장 먹튀' 사건과 더불어 자격을 갖추지 않은 트레이너가 회원을 지도하는 관행이 소비자 피해의 핵심 원인이라는 점을 집중 조명했다.

    실제로 최근 4년간 체육시설업 관련 소비자 피해구제 신청은 총 1만5789건에 달했으며 지난해 1분기에만 1242건이 접수돼 전년 동기 대비 23.2%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 폐업으로 인한 피해는 같은 기간 2374건에 달했고 2024년 한 해에만 770건이 접수되는 등 소비자 피해가 구조적으로 반복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김 의원은 개정안을 통해 자격 미달 트레이너의 강습을 법으로 금지해 소비자가 안심하고 전문적인 지도를 받을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겠다는 방침이다.

    이번에 발의한 개정안은 무자격 강습에 대한 처벌 수위도 대폭 높인 것이 핵심이다. 우선 체육시설 내 강습은 반드시 국민체육진흥법에 따른 체육지도자 자격을 갖춘 사람만 수행할 수 있도록 명시했고 이를 위반할 경우 부과되는 과태료 상한을 기존 대비 3배로 상향했다.

    아울러 체육시설업자가 이용자에게 통지하지 않고 휴업 및 폐업하거나 영업정지 처분을 받으면 일정 기간 체육시설업 등록이나 신고를 제한해 '먹튀 영업'의 재진입을 차단하도록 했다.

    김 의원은 "그동안 헬스부 장관이라 불리며 대한민국 1천만 헬스인들이 피해받지 않도록 노력해왔다"며 "무자격 트레이너 강습 문제는 단순한 영업 질서의 문제가 아니라 국민 건강과 직결된 안전 문제"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이제는 법으로 기준을 분명히 세워 자격 없는 강습은 시장에서 퇴출시키고 제대로 준비한 사람은 보호해야 할 때"라며 "앞으로도 소비자가 안심하고 체육시설을 이용할 수 있도록 실효성 있는 입법과 제도 개선을 계속해 나가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