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투자운영위' 설치 … 관리 체계 일원화전략적 투자 MOU, 국내법 효력 부인 명시"수백조 재정 부담 사안 … 국회 검증 필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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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건 국민의힘 의원이 8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베네수엘라 사태와 김정은의 미래' 토론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6.01.08. ⓒ뉴시스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야당 간사인 김건 국민의힘 의원이 대미 투자 사업에 대한 국회의 통제권을 강화하고 투자 관리 체계를 정비하는 '대미투자특별법'을 발의했다.김 의원은 6일 대미 투자 사업을 추진하기 전 국회의 사전 동의 절차를 강화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한미 전략적 투자 관리를 위한 특별법안'(이하 대미투자특별법)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법안은 대미 투자 사업 추진 시 국내 경제와 국가 재정에 미치는 영향평가 결과, 비용 추계서, 재원 조달 방안, 국내 산업 보완 대책 등을 국회에 제출하도록 규정해 국회의 사전 검증 및 동의 절차를 대폭 강화하는 내용을 담았다.핵심은 투자 관리의 효율성 제고와 법적 투명성 확보다. 불필요한 공사나 위원회 등 이른바 '옥상옥' 기구를 신설하는 대신 재정경제부 내에 '한미투자운영위원회'를 설치해 관리 체계를 일원화하는 방향이다.대한민국 정부와 미합중국 정부 간의 전략적 투자에 관한 '양해각서'(MOU)가 국내법적 효력을 갖지 않도록 명시하는 내용도 담았다.MOU라는 이유로 국회 비준 동의 절차를 회피하면서도 정작 그 내용은 특별법으로 제정해 국내법화하는 모순과 법적 분쟁 가능성을 원천 차단하겠다는 취지다.김 의원은 "수백 조 원의 재정적 부담을 우리 국민에게 지우는 투자이기에 국회가 반드시 꼼꼼하게 점검해야 한다"며 "대미 투자 사업 이행 과정에서 국익을 훼손하거나 국민 부담이 과도하게 전가되는 부분은 없는지 계속해서 철저히 살펴보겠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