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망상 바이러스'·'파시스트적' 발언 지적윤리위 "당 존립 기반에 위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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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민의힘 김종혁 전 최고위원이 19일 서울 여의도 국민의힘 중앙당사에서 열린 윤리위원회에 출석한 뒤 취재진과 인터뷰하고 있다. 2026.1.19. ⓒ연합뉴스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에 이어 친한(친한동훈)계인 김종혁 전 최고위원이 26일 징계 대상에 올랐다.국민의힘 중앙윤리위원회는 이날 친한계인 김 전 최고위원에 대해 중징계인 '탈당 권유'를 의결했다. 윤리위 결정에 따라 김 전 최고위원은 징계 의결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 탈당 신고서를 제출해야 한다. 이를 이행하지 않으면 제명 절차가 진행된다.김 전 최고위원이 언론 인터뷰 등에서 당원과 당 지도부를 향해 '망상 바이러스', '파시스트적' 표현 등을 사용한 점을 문제 삼았다. 윤리위는 소속 정당을 향한 김 전 최고위원의 비판이 정당한 범위를 넘어섰다고 판단했다.윤리위는 김 전 최고위원의 발언이 단순한 문제 제기가 아니라 소속 정당에 대한 과도한 혐오 자극 발언에 해당한다고 봤다. 이어 이러한 행위가 정당 내부 비판의 임계치를 넘은 것으로, 당의 결속과 신뢰를 훼손했다고 설명했다.윤리위는 "소속 정당을 과도하게 비방함으로써 객관적이고 양심에 따라 행동하는 정치인이라는 이미지 부각을 시도한 것"이라며 "당의 이익을 침해한 대가로 자신의 이미지 메이킹이라는 사익을 추구한 것"이라고 지적했다.또 김 전 최고위원이 문제 된 발언을 두고 양심의 자유와 표현의 자유에 속한다며 반발한 데 대해서도 윤리위는 선을 그었다. 김 전 최고위원이 당협위원장직을 맡고 있는 만큼 개인적 표현의 자유보다 당 구성원으로서의 책임이 우선돼야 했다는 판단에서다.윤리위는 "피조사인의 양심과 표현의 자유는 정당 소속원으로서 맺게 되는 계약과 이로 인해 발생하는 권리와 책임에 의해 제한된다"며 "만약 피조사인이 온전히 '표현의 자유'와 '양심의 자유'를 미디어와 온라인 매체에서 누리고 싶으면 정당을 탈당해 자연인의 자격으로 논평이나 비평을 하면 된다"고 밝혔다.이어 "(김 전 최고위원을) 방치하면 당의 존립 기반을 위험하게 할 뿐 아니라 6.3 지방선거를 앞두고 선출직 공직 후보를 배출하는 데도 매우 위험한 일로 작용할 것이 자명하다"며 중징계가 불가피했다고 설명했다.당헌·당규에 따라 김 전 최고위원은 윤리위 결정에 대해 재심을 청구할 수 있다. 다만 한 전 대표가 재심 절차를 밟지 않은 전례를 고려할 때 김 전 최고위원도 재심을 신청하지 않을 가능성도 거론된다. 재심을 청구하지 않으면 징계 통보 이후 10일 이내 탈당 여부가 확정되며 이를 이행하지 않으면 자동으로 제명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