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이브 "주주간 계약 이미 해지"민희진 "지분 탈취·사유화 주장 허위"
  • ▲ 민희진 어도어 대표가 2024년 5월 31일 오후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어도어 임시주주총회' 관련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서성진 기자
    ▲ 민희진 어도어 대표가 2024년 5월 31일 오후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어도어 임시주주총회' 관련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서성진 기자
    하이브와 민희진 전 어도어 대표 사이의 260억 원대 풋옵션 행사 관련 소송의 변론 절차가 종결됐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31부(부장판사 남인수)는 15일 하이브가 민 전 대표 등 2명을 상대로 제기한 주주간 계약해지 확인 소송과 민 전 대표 등 3명이 하이브를 상대로 낸 풋옵션 행사 관련 주식매매대금 청구 소송에 대한 변론기일을 열었다. 이날 민 전 대표는 직접 참석하지 않았다.

    이날 하이브 측은 "회사는 민 전 대표에게 파격적인 보상과 전권을 보장했고 방시혁 의장은 사재까지 털어 주식을 양도했다"면서 " 피고들은 뉴진스를 데리고 회사를 나갈 계획을 세우고, 여론전과 소송을 기획해 회사에 해를 끼쳤다"고 주장했다.

    이어 "신뢰 관계가 파괴된 이상 주주간계약의 효력은 유지될 수 없다"고 말하며 귀책사유가 민 전 대표에게 있으므로 풋옵션 지급 의무도 없다고 덧붙였다. 뉴진스 멤버들이 지난해 분쟁 과정에서 내세웠던 계약 해지 사유 또한 모두 2024년 민 전 대표 측이 여론전 과정에서 준비했던 사항이었음을 강조하며 "법원 판결로 모두 근거 없음으로 밝혀졌다"고 말했다.

    반면 민 전 대표 측은 "하이브는 카카오톡 대화를 각색해 이야기를 지어내고 있다"며 "민 전 대표는 지분을 탈취할 능력도 없고, 투자자를 만난 사실도 없다"고 반박했다.

    또한 "수많은 탄원서가 증명하듯 민 전 대표는 오직 뉴진스와 어도어를 위해 일했고 사적인 대화를 악의적으로 편집한 하이브의 스토리텔링에 현혹되지 말아달라"고 재판부에 호소했다.

    재판부는 양측의 최후변론을 들은 뒤 "오는 2월 21일 판결을 선고하겠다"고 밝혔다. 재판의 승패는 약 260억 원으로 추산되는 풋옵션(주식매수청구권)의 향방을 가른다. 민 전 대표는 어도어 지분 13.5%에 대해 풋옵션 행사를 주장하고 있다.

    2024년 7월 하이브는 민 전 대표가 뉴진스와 어도어를 사유화하려 하고 회사와 산하 레이블 등에 손해를 끼쳤다며 주주 간 계약을 해지했고 이후 민 전 대표는 한 달 뒤 어도어 대표직에서 해임됐다. 이후 2024년 11월 민희진은 어도어 사내이사직에서 물러났고 하이브에 약 260억 원의 풋옵션 행사를 통보했다.

    하이브는 지난해 8월 반기보고서를 통해 민 전 대표와의 주주 간 계약을 해지 사실을 밝힌 바 있다. 하이브는 민 전 대표가 풋옵션을 행사했을 때 이미 주주 간 계약이 해지됐으므로 풋옵션 행사에 영향이 없다고 주장했다.

    한편 해당 재판을 심리 중인 동일 재판부에 어도어가 민 전 대표를 상대로 낸 별도의 손해배상 소송까지 배당되면서 재판 결과가 서로 영향을 미칠 가능성도 거론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