징발적 손해배상, 정권의 언론탄압 무기① 언론, 고위 공직자-재벌-정치권력 비판 회피② 학자, 민감한 연구 주제 회피③ 시민, SNS에서 정권 비판 두려워하게 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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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언론의 입에 쇠사슬 재갈을 채우려 한다. 전형적 "입틀막"이다. ⓒ GPT
[편집자 주]이재명 정권의《언론 장악》이 극한으로 치닫고 있다.헌법이 보장하는《언론의 자유》와《표현의 자유》를 짓밟는 악법을 마구잡이로 밀어붙이고 있다.이른바《징벌적 손해배상》을 핵심 무기로 언론의 입을 틀어막겠다는(이른바 "입특막") 속셈이다.우파 교수들의 모임인《정교모(사회정의를 바라는 전국 교수모임)》는 현 상황을 베네수엘라 중공 홍콩 이 언론자유를 말살한 것과 동일한 국면으로 규정하고 이를 비판하는 성명을 발표했다.다음은 정교모 성명서 전문이다,모든 제목과 본문 내 하이라이트는 뉴데일리의 편집이다.================================== -
- ▲ 대한민국 헌법이 보장하는 언론의 자유, 출판의 자유, 표현의 자유가 하위법으로 위협받는 사태가 오고 있다. ⓒ GPT
《반(反)헌법적 정보통신망법 개정, 즉각 철회하라.- 사회 공론장을 파괴하는 권력을 자유·공화 시민은 거부한다.》■ 최대 5배 징벌적 손해배상, 최데 10억 과징금《사회정의를 바라는 전국 교수모임(정교모)》은 최근 이재명 정권과 민주당이 추진하고 있는, 이른바《허위조작정보 근절법》, 즉《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이 대한민국의 표현의 자유와 헌정 질서를 심각하게 위협한다는 사실을 성명을 통해 분명히 밝히고자 한다.2025년 10월 20일 더불어민주당《언론개혁 특별위원회》는 국회 기자간담회에서《허위정보·허위조작정보》유통자에게 손해액의 최대 5배 징벌적 손해배상 을 부과하고, 별도로 최대 10억 원의 과징금 을 부과하는 개정안을 공개하였다.민주당은 이를 당론으로 추진한다고 선언했고, 그 직후 대표 발의된 개정안이 국회에 제출되었다.법안은《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로 넘겨져 심사에 들어갔고, 11월 초부터 언론단체와 시민단체, 학계에서 강한 반대 의견이 쏟아졌다.11월 13일《한국신문협회》는 징벌적 손해배상 조항이 위헌의 소지가 크다고 공식적으로 지적하였다.언론학자들이 참여한 토론회에서는 이 법안이 “언론자유 위축의 최악 수준”이라는 평가가 나왔고, 그럼에도 여당은 정기국회 내 처리를 강행하여 12월 8일 법안소위에서는 여야 충돌 끝에 회의가 파행되기까지 했다.불과 두 달 남짓한 기간 동안, 헌법상 기본권을 침해할 수 있는 법률이《가짜뉴스 근절》이라는 명분으로 충분한 공론 과정 없이 밀어붙여지고 있다는 사실에서 우리는 깊은 우려를 느낀다.■ 언론 입에 쇠사슬을개정안의 핵심 문제는▲ 추상적이고 모호한 개념 정의▲ 과도한 경제적 제재, 그리고▲ 플랫폼 사업자에게 부과되는 광범위한 삭제·차단 의무 이다.개정안은《허위정보》를 “내용의 일부 또는 전부가 허위이거나 사실로 오인되게 변형된 정보”,《허위조작정보》를 “그 유통으로 타인을 해할 것이 분명한 정보”로 규정한다.그러나 현실의 정치·사회 담론은 사실·의견·해석·평가가 복합적으로 결합해 있기 때문에, 이 규정들은 정권 비판, 정책 비판, 학술 연구까지 포섭할 수 있는 넓은 영역을 열어놓고 있다.이러한 불명확한 정의 는 공적 비판의 기반을 약화하고 탐사보도의 영역 전체를 법적 위험지대로 만들 가능성이 크다.개정안은 또한 정보통신망법 제44조의10을 강화해,《허위조작정보》를 고의 또는 과실로 유통해 손해가 발생한 경우 손해액의 최대 5배까지 배상하도록 하며, 손해액 입증이 어려울 경우 법원이 최대 5천만 원까지 추정 손해액을 인정할 수 있게 하고 있다.더 나아가 발행인이나 운영자가 취재 자료를 제출하지 않거나, 사실 확인 절차가 충분하지 않다고 판단되면 악의가 있었다고 추정하도록 설계하였다.이는 언론사, 1인 미디어, 유튜버 등 사실 전달을 본업으로 하는 모든 개인과 기관이 거대한 법적 위험에 노출되는 구조로, 취재원 보호와 탐사보도 등 민주주의의 핵심 기능을 심각하게 위협한다.신설된 제44조의20 역시 문제를 증폭시킨다.법원에서《불법정보》·《허위조작정보》로 확정된 내용을 반복적으로 유통한 경우,《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가 최대 10억 원의 과징금과 재산 몰수·추징을 부과할 수 있게 하며, 이는 행정부의 행정적 제재가 형사 처벌과 별도로 작동하는 이중 제재 구조 를 형성한다.이미 언론단체들은 이 조항이 “언론을 겨냥한 사실상의 통제 수단” 이라고 강력히 비판한 바 있다.플랫폼 사업자에게 부과되는 삭제·차단 의무도 심각한 위협이다.법안 구조상 정보의 일부라도 허위로 판단되면 전체 게시물의 유통이 금지될 수 있어, 플랫폼은 법적·정치적 리스크를 피하기 위해 권력 비판이나 민감한 정치적 표현이 포함된 게시물을 선제적으로 삭제할 유인을 갖는다.이는 국정 운영의 비판 감시 기능을 약화시키고, 공론장을 사적 검열 체제로 전환 할 위험이 크다. -
- ▲ 코에 걸면 코걸이, 귀에 걸면 귀걸이 식 언론탄압시대가 열리는가. ⓒ GPT
■ 나쁜 짓거리만 베껴오고우리는 이 개정안이 해외에서 이미 심각한 폐해를 낳은 여러 사례와 구조적으로 유사하다는 사실을 엄중히 지적한다.2017년 베네수엘라 마두로 정권 이 제정한《혐오법(Ley contra el Odio)》은《증오 조장》이라는 모호한 개념을 근거로 최대 20년 징역형을 허용하고, 언론사 폐쇄, 인터넷 포털 차단까지 가능하게 하였다.이 법은 야당 정치인과 정권 비판 언론을 직접적으로 탄압하는 도구가 되었고, 표현의 자유는 급격히 붕괴하였다.중국 에서도 형법 제293조《심계자사(尋釁滋事, 시비 조장 및 소란)》는 정권이 원하지 않는 비판 표현을 처벌하는 만능 조항으로 기능해 왔다.2011년 이후 이 조항은 온라인 공간까지 확대 적용되었고, 2013년에는 최고법원의 사법해석을 통해 SNS상의《루머(rumor)》나 정권 비판 글도 형사 처벌 대상이 되었다.그 결과 수천 건의 처벌 판결이 이어졌고, 2020년 이후에는 관련 판결문 상당수가 국가 데이터베이스에서 조직적으로 삭제되었다는 연구 결과까지 존재한다.홍콩 에서는 2020년 중국 전국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가 제정한《국가보안법(國家安全法, National Security Law)》이 시행되자, 불과 1년 만에 언론자유와 시민권이 급속히 침해되었다.법률은《전복(顚覆)》,《분리(分離)》,《외세와의 결탁(勾結)》등 모호한 개념을 적용해 언론인과 학생, 예술가, 시민 활동가들을 체포·기소하였고, 대표적 언론사인《애플데일리(蘋果日報)》는 자산 동결과 경영진 구속 끝에 폐간되었다.국제앰네스티는 이 상황을 “홍콩 자유의 괴멸” 로 평가하였다.■ 좇을 게 없어 베네수엘라-중공-홍콩을?이 세 사례의 공통점은 명확하다.첫째, 모호한 개념이 법률에 도입되고,둘째, 행정부가 표현의 진위를 판단하는 권한을 확보하며,셋째, 강력한 형사·경제 제재가 결합하고,넷째, 언론과 시민이 자기검열에 빠져 공론장이 축소된다는 점이다.우리는 현재 추진되고 있는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이 이 구조를 거의 그대로 재현하고 있다고 판단한다.이 법안이 시행될 경우,① 언론은 고위 공직자와 재벌, 정치권력에 대한 비판 보도를 회피하고,② 학자는 민감한 연구 주제를 피하며,③ 시민은 SNS에서 정권 비판을 두려워하게 될 것이다.그 결과 한국의 공론장은 급속히 위축되고, 민주주의는 실질적으로 후퇴하게 된다.결론은 분명하다.이 법안은 허위 정보로부터 시민을 보호하기 위한 법이 아니라, 정권으로부터의 비판을 차단하기 위한 국가적 표현 통제 장치 이다.2025년 10월 이후 추진 과정에서 확인된 것은 “가짜뉴스 근절” 이라는 구호 뒤에 숨은 체계적 통제 의도 뿐이다.우리는 대한민국이 베네수엘라, 중국, 홍콩이 걸어간 길을 따라가는 것 을 용납할 수 없다.■ 즉각 철회하라!따라서 우리《정교모》는 아래와 같이 주장한다.첫째,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을 즉각 철회하라.허위·왜곡 정보 문제를 해결하려면 행정부의 검열권 강화를 버리고, 사법적 통제, 자율규제, 공공 팩트 체크(fact check) 기능 강화, 미디어 교육 등 국제 인권 기준에 부합하는 방식으로 접근해야 한다.둘째, 만일 정권과 여당이 이를 강행하면 우리는 학계·언론·시민사회와 연대하여 표현의 자유를 수호하기 위한 공동 대응에 나설 것이다.권력의 어떠한 반헌법적 입법 시도에도 이를 저지하기 위해《정교모》는 자유·공화 시민과 함께 끝까지 투쟁할 것이다.2025년 12월 11일《사회정의를 바라는 전국 교수모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