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용범 "대통령실·민주당이 초안 검토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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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재명 대통령이 12일 세종시 정부세종컨벤션센터에서 열린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개인정보보호위원회 업무보고에서 발언하고 있다. ⓒ대통령실통신사진기자단
이재명 대통령은 12일 전세 사기 피해자들에게 정부가 전세 보증금을 선(先)지급한 후(後)에 가해자에게 구상권을 청구하는 '선구제 후구상' 법안을 재추진해야 한다며 관련 상황을 보고하라고 참모들에게 지시했다.이 대통령은 12일 세종시 정부세종컨벤션센터에서 '국토의 판을 새로 짜다, 성장의 길을 다시 잇다'라는 주제로 열린 국토교통부·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새만금개발청 대상 업무보고에서 이같이 밝혔다.앞서 이 대통령은 지난해 총선을 앞두고 전세 사기 피해 대책으로 '선구제 후구상' 방식 도입을 공식 공약했고, 이후 더불어민주당은 이를 담은 전세사기특별법 개정안을 국회 본회의에서 단독 처리했다. 그러나 해당 개정안은 윤석열 당시 대통령이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하면서 법률로 확정되지 못했다.전세 사기 피해자 지원을 위한 법적 근거는 2023년 제정된 '전세 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 안정에 관한 특별법'이다. 이 법은 피해자 인정 절차와 금융·주거 지원 방안을 규정했으나, '선구제 후구상' 방식은 포함하지 않았다.현재 시행 중인 제도는 피해 주택이 경·공매로 넘어갈 경우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피해자로부터 우선매수권을 넘겨받아 주택을 매입한 뒤 공공임대로 공급하거나, 경매 차익 등을 활용해 피해 회복을 지원하는 구조가 중심이다. 그러나 현금 보상이 아닌 간접 지원에 머물면서 피해 규모와 유형에 따라 구제 수준에 편차가 크다는 지적이 이어져 왔다.이날 업무보고에서 이 대통령은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에게 "돈이 많이 들긴 할 텐데 (정부가) 선지급을 책임지고 구상권을 청구하자는 내용으로 입법하자고 했다가 당시 정부(윤석열 정부) 반대로 안 됐는데 지금은 어떤 상태인가"라고 물었다.이에 김 장관은 "피해자들에 대한 보상 편차가 심하다"라며 "최소한 30% 정도라도 보상할 수 있도록 논의 중이고 (관련 개정안이) 국회에서 대기 중이다. 기본적인 최소 보상이 가능한 시스템을 구축할 필요가 있다"고 답했다.이 대통령은 "저를 향해 '대통령이 되고서도 왜 이행하지 않느냐'고 따지는 사람이 많다. 공식적으로 약속했으니 지켜야 하지 않겠느냐"면서 "예산도 필요하고 고려 사항이 많을 테니 별도로 준비해 보고해 달라"고 주문했다.그러자 김용범 대통령실 정책실장은 "정책실과 민주당 정책위가 초안을 두고서 검토하고 있다"며 "추후 자세히 보고하겠다"고 답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