法, 방통위 'YTN 민영화 승인 결정' 취소방미통위 측 "판결문 오면 검토할 것"'항소 자격' 있는 유진 선택에 이목 집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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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이 유진그룹의 'YTN 인수'를 취소하는 결정을 내린 데 대해, 전신 방송통신위원회(방통위)의 기능과 권한을 승계한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방미통위)가 "판결문이 오면 검토하겠다"는 신중한 자세를 보였다.
- ▲ 정성호 법무부 장관. ⓒ이종현 기자
방미통위는 28일 해당 판결에 대한 입장을 묻는 연합뉴스의 질의에 "판결문이 송부돼 오면 내용을 검토해 보겠다"고 답했다. 다만 항소 여부 등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았다.
앞서 방미통위의 전신인 방통위는 '법정 제재'를 받은 방송사가 제기한 '취소 소송'에서 패하면 즉각 항소에 돌입하는 모습을 보여왔다.
그러나 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지난 9월 페이스북을 통해 방송통신심의위원회와 언론사가 맞붙은 '법정 제재 취소 소송'에서 항소를 포기하기로 했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어, 방미통위가 1심에 승복할 수도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정 장관은 이 글에서 과거 방송통신심의위원회가 언론사에 부과한 5건의 제재를 "부당한 제재"라고 단정한 뒤 "제재를 받은 언론사들이 제기했던 처분 취소 1심 소송과 관련해 '무리하고 법적 근거 없는 제재'로 판단되는 5건에 대한 항소 포기를 일괄 지휘했다"고 밝힌 바 있다.
이에 따라 'YTN 인수' 건에 대해서도 법무부가 항소 포기 지휘에 나설 가능성이 있다는 이야기가 방송계 안팎에서 흘러 나오고 있다.
한 현직 언론인은 "앞서 국무총리가 YTN 민영화를 두고 '헐값 매각' '원상회복'을 언급하는 등, 전 정권이 진행했던 각종 미디어 정책을 '원복'하겠다는 새 정부의 기조가 분명해 보인다"며 "법무부 장관 스스로 '윤석열 정권이 언론에 재갈을 물렸다'고 밝혔던 만큼 이번 사건에 대해서도 법무부가 나설 가능성이 농후하다"고 전망했다.
반면, 한 방송 관계자는 "유진그룹의 특수목적법인인 유진이엔티가 방미통위 측 '보조참가인'으로 이번 소송에 참가했으므로 엄연히 항소 자격을 갖고 있다"며 2심이 열릴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말했다.
또 다른 언론 관계자는 "법원이 2인 체제 방통위의 의결을 '절차상 하자'로 판단한 것이니만큼 유진이엔티가 무리한 항소를 추진하기 보다, 방미통위가 합의제 행정기구로서 '인적 구성'을 완료하면 다시 최대주주 변경 승인을 신청할 가능성도 있다"고 내다봤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