法, 2인 체제 방통위 'YTN 민영화 승인 결정' 취소"주요 의사 결정은 '3인 이상'이어야"
  • 법원이 유진그룹의 'YTN 인수'를 전격 취소하는 결정을 내려 언론계에 지각 변동이 일 조짐이다.

    서울행정법원 행정3부(부장판사 최수진)는 28일 YTN 우리사주조합과 전국언론노동조합 YTN지부가 방송통신위원회(방통위)를 상대로 낸 최다액 출자자 변경 승인 처분 취소 소송 1심에서 YTN 우리사주조합의 청구를 받아 들여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 다만 언론노조 YTN지부의 청구는 원고의 적격성이 인정되지 않는다며 각하했다.

    재판부는 "방통위는 합의제 행정기구로서 주요 의사 결정은 '3인 이상'이어야 한다"며 "2인 체제에서 최다액 출자자 변경 승인을 의결한 것은 절차상 하자가 있어 위법"이라고 단언했다.

    앞서 유진이엔티(유진그룹의 특수목적법인)는 2023년 10월 한전KDN(21.43%)과 한국마사회(9.52%)가 소유한 YTN 지분(30.95%, 보통주 1300만 주)을 취득하는 계약을 체결해 YTN의 최대주주로 올라섰다.

    이후 유진이엔티의 최다액 출자자 변경 승인 신청을 접수한 방통위는 지난해 2월 7일 '보도전문 방송채널사용사업자 최다액 출자자 변경 승인에 관한 건'을 의결했다. 당시 방통위는 상임위원이 김홍일 위원장과 이상인 부위원장 둘뿐인 '2인 체제'였다.

    방통위의 'YTN 민영화' 결정에 반기를 든 YTN 우리사주조합과 언론노조 YTN지부는 2인 체제 "방통위가 내린 YTN 최대주주 변경 승인은 무효"라며 법원에 집행정지 가처분을 냈으나, 1·2심 재판부는 "언론노조 YTN의 신청은 부적법하고, YTN 우리사주조합의 신청은 처분의 효력을 정지해야 할 긴급한 필요성이 존재한다고 인정하기 어렵다"며 각각 각하·기각 결정을 내렸다.

    그러나 서울행정법원이 '2인 체제' 방통위가 유진이엔티의 YTN 인수를 승인한 것은 부적합하다는 결정을 내림에 따라, 새로 출범한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가 유진이엔티의 YTN 인수 승인 여부를 다시 심사하게 됐다.

    지난달 1일 출범한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는 위원장 지명이 늦어지면서 개점 휴업 상태였으나, 28일 오후 이재명 대통령이 김종철 연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를 초대 방송미디어통신위원장 후보자로 지명하면서 기능 정상화에 속도가 붙을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