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과수, '외상성 쇼크가 사인' 부검 결과 경찰에 전달친모·계부, 아동학대살해 혐의로 긴급체포 돼
  • ▲ 경찰. ⓒ뉴데일리 DB
    ▲ 경찰. ⓒ뉴데일리 DB
    경기 포천에서 심정지 상태로 병원으로 이송돼 숨진 16개월 영아의 사망 원인이 외상성 쇼크로 확인됐다. 경찰은 여아의 친모와 계부를 긴급체포했다. 

    경기북부경찰청 여성청소년수사계는 아동학대범죄의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아동학대살해 혐의로 친모 A씨와 계부 B씨를 긴급체포했다고 25일 밝혔다. 

    지난 23일 오후 6시42분께 경기 포천시 선단동의 한 빌라에서 '아이가 밥을 먹다가 숨을 쉬지 않는다'는 119 신고가 접수됐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소방당국은 생후 16개월 C양을 심정지 상태로 발견해 병원으로 이송했으나 끝내 숨졌다. 

    병원은 C양의 몸에서 멍과 상흔이 발견됐다며 경찰에 신고했다. 경찰은 국과수에 C양에 대한 부검을 의뢰했고 국과수는 이날 오전 외상성 쇼크가 사인으로 확인됐다는 소견을 경찰에 전달했다. 

    A씨와 B씨는 사실혼 관계로 C양은 A씨가 전남편과의 사이에서 낳은 딸인 것으로 조사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