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남욱 청담동 빌딩 등 500억 원대 추징보전남욱, 檢 항소 포기로 추징금 0원 확정
-
- ▲ 남욱 변호사. ⓒ서성진 기자
대장동 개발 비리 사건으로 재판을 받고 있는 남욱 변호사가 검찰이 동결시킨 수백억 원대 재산을 풀어달라고 요청한 것으로 확인됐다.15일 법조계에 따르면, 남 변호사 측은 서울중앙지검 공판3부(부장검사 윤원일)에 '검찰이 추징보전을 해제하지 않으면 국가배상 청구를 검토하겠다'는 취지의 의견을 냈다.추징보전은 피고인이 범죄 행위로 얻은 것으로 의심되는 재산을 법원의 확정판결 전까지 임의 처분할 수 없게 묶어두는 조치다.앞서 검찰이 추징보전한 남 변호사의 재산은 500억 원대로 알려졌다.남 변호사 측은 최근 1심에서 추징금을 부과하지 않자 서울 강남구 청담동에 위치한 건물 등에 대한 추징보전을 해제해 달라는 의견을 전달했다. 이 건물은 남 변호사가 차명으로 173억 원에 매입한 것으로 알려졌다.검찰은 1심에서 남 변호사에 대한 추징금 1011억 원을 구형했으나 재판부는 추징금을 부과하지 않았다. 다만 남 변호사는 1심에서 징역 4년을 선고받았다.검찰이 항소를 포기하면서 형사소송법상 '불이익변경 금지' 원칙에 따라 2심, 3심에서 1심 이상의 추징금이 선고되는 것은 불가능해졌다. 남 변호사는 추징금 0원이 확정된 셈이다.남 변호사뿐만 아니라 나머지 대장동 민간업자들도 검찰이 추징보전한 재산에 대해 동결을 해제해달라고 요청할 것으로 전망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