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심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2심 무죄2심 法 "피해자, 기억 왜곡 가능성""포옹 강도만으로 강제 추행이라 할 수 없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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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강제추행 혐의를 받고 있는 배우 오영수씨가 2023년 2월 3일 오후 경기 성남시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진행된 첫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서성진 기자
강제추행 혐의로 1심에서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배우 오영수(81)씨가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수원지법 형사항소6부(부장판사 곽형섭 김은정 강희경)는 11일 오씨의 강제추행 혐의 사건 항소심 선고 공판에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파기하고 오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재판부는 "피해자가 이 사건 강제추행이 발생한 지 약 6개월이 지나 성폭력 상담소에서 상담을 받고 친한 동료 몇 명에게 사실을 알렸고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사과를 요구하는 메시지에 피고인이 이에 사과한 점을 고려하면 피고인이 공소사실처럼 강제추행한 것 아닌지 의심은 든다"고 전제했다.다만 "시간의 흐름에 따라 피해자의 기억이 왜곡됐을 가능성이 있고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고인이 강제추행을 했다는 것인지 의심이 들 땐 피고인 이익에 따라야 한다"고 무죄 선고 이유를 설명했다.이어 "피해자는 피고인이 안아보자고 말한 것에 대해 마지못해 동의해줬으나 포옹 자체는 피해자의 동의가 있었던 점, 포옹 강도가 명확하지 않은 점에 비춰보면 포옹 강도만으로 강제 추행이라고 할 수 없다"고 말했다.오씨는 지난 2017년 여름 연극 공연을 위해 지방에 머물던 당시 산책로에서 피해 여성 A씨를 껴안고, 같은 해 9월 A씨의 주거지 앞에서 볼에 입맞춤을 하는 등 두 차례 강제 추행한 혐의로 2022년 11월 불구속 기소됐다.지난해 3월 1심을 맡은 수원지법 성남지원은 오씨에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오씨는 지난 항소심 결심 공판에서 "죄가 된다면 그 대가를 받겠다"면서도 "과거 언행이 추행이라고 생각할만한 이유가 없다고 믿는다"고 최후진술 했다.이날 항소심 재판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오씨는 "재판부의 무죄 판결에 경의를 표한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