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 경찰청 감사 결과 공개개인정보 무단 조회·복무 위반로스쿨 병행·허위휴직 다수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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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경찰. ⓒ뉴데일리DB
유명 연예인이나 헤어진 연인의 개인정보를 업무와 무관하게 들여다보는 등 일부 경찰의 일탈 행위가 감사원 감사에서 대거 적발됐다. 근무지를 무단 이탈해 로스쿨(법학전문대학원)에 다니는 등 부실 복무 사례도 잇따랐다.감사원이 10일 공개한 '경찰청 및 서울·부산경찰청 정기감사' 감사보고서에 따르면 일선 경찰의 이같은 부적정 행위가 다수 적발됐다.경찰은 주민자료등조회서비스(폴조회), 교통경찰업무관리시스템(TCS), 형사사법정보시스템(킥스) 등을 통해 개인정보 및 형사사법정보를 수집·관리하고 있다. 감사원은 개인정보 무단 조회가 반복되자 고위험군 172명을 대상으로 점검을 실시했다.그 결과 92명이 연예인·헤어진 연인 등의 주소나 연락처를 업무와 무관하게 조회하거나, 자신의 정보를 임의로 조회하며 조회 목적을 허위로 기재한 사실이 확인됐다.한 경찰은 혼인 중임에도 배우자가 있는 다른 여성과 여러 차례 부적절한 관계를 지속하다가 처벌받은 바 있지만, 신변 걱정을 이유로 해당 여성에 대한 주민조회를 실시하며 '자살 112 신고 소재발견을 위함'이라고 허위 기재했다.또 다른 경찰은 '운전면허 조회'라고 허위기재 후 유명가수의 운전면허대장을 조회·열람하는 등 연예인 4명과 민간인 1명의 개인정보를 업무와 무관하게 사적으로 조회했다.◆ 로스쿨 다니며 무단이탈·허위휴직…복무 부실 심각또한 이번 감사에서 경찰이 로스쿨 재학 목적으로 근무지를 무단이탈하거나 휴가·휴직의 목적 외 사용 등 복무관리 부적정 사례가 대거 적발됐다.감사결과에 따르면 2021~2024년 325명의 경찰이 로스쿨에 입학했고 194명은 2024년 12월 경찰로 재직 중이었다.이들의 근무형태 확인 결과 175명(90.2%)은 현업 근무기간 로스쿨을 다니고 있었다. 지구대, 파출소 등의 경찰은 4교대로 근무하기 때문에 야간근무나 휴무일, 비번일에 학교를 다닐 수 있어 로스쿨 재학 경찰들이 선호한다.실제 4교대 근무자는 4일 중 출근 의무가 있는 날이 주간·야간 2일뿐이라 주간 근무만 휴가처리하면 로스쿨을 다닐 수 있다. 그러나 주5일 근무하는 일반 경찰서 직원은 같은 기간 다 연가를 사용해야 한다.194명 중 학교 인근 지역 관서로 이동하거나, 지구대 및 파출소로 전근하는 사례도 각각 47명, 110명이 확인됐다. 이는 지구대 및 파출소 업무에 지장을 줄 수 있다는 게 감사원 지적이다.이 중에 8명에 대해 복무를 점검한 결과, 로스쿨 재학을 위해 근무지 등을 무단이탈하거나 직위해제 기간 중 출근 의무를 미준수하거나, 휴가 및 휴직을 목적 외로 사용하는 등의 복무 위반 행위가 확인됐다.한 경찰은 연가 등 조치 없이 로스쿨이 있는 다른 도시로 이동해 강의를 듣고 귀가하는 등 재학 기간 총 53회에 걸쳐 23일 6시간 53분 동안 근무지를 무단이탈했다.질병휴직, 육아휴직, 가족돌봄휴가 등을 이용해 로스쿨을 다니면서 재학 여부를 보고하지 않은 경우도 다수 있었다. 공무원은 이런 휴직에 대한 복무상황 보고 시 로스쿨 재학 여부 등을 사실대로 보고해야 한다.아울러 경찰은 스토킹 범죄 112신고 중 385건을 일반사건으로 지정해 피해자가 보호받지 못하거나, 피해자가 신청한 맞춤형 순찰을 하지 않아 28건에서 추가 피해가 발생한 문제점이 확인됐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