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 경찰청 감사 결과 공개개인정보 무단 조회·복무 위반로스쿨 병행·허위휴직 다수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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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경찰. ⓒ뉴데일리DB
    유명 연예인이나 헤어진 연인의 개인정보를 업무와 무관하게 들여다보는 등 일부 경찰의 일탈 행위가 감사원 감사에서 대거 적발됐다. 근무지를 무단 이탈해 로스쿨(법학전문대학원)에 다니는 등 부실 복무 사례도 잇따랐다.

    감사원이 10일 공개한 '경찰청 및 서울·부산경찰청 정기감사' 감사보고서에 따르면 일선 경찰의 이같은 부적정 행위가 다수 적발됐다. 

    경찰은 주민자료등조회서비스(폴조회), 교통경찰업무관리시스템(TCS), 형사사법정보시스템(킥스) 등을 통해 개인정보 및 형사사법정보를 수집·관리하고 있다. 감사원은 개인정보 무단 조회가 반복되자 고위험군 172명을 대상으로 점검을 실시했다.

    그 결과 92명이 연예인·헤어진 연인 등의 주소나 연락처를 업무와 무관하게 조회하거나, 자신의 정보를 임의로 조회하며 조회 목적을 허위로 기재한 사실이 확인됐다.

    한 경찰은 혼인 중임에도 배우자가 있는 다른 여성과 여러 차례 부적절한 관계를 지속하다가 처벌받은 바 있지만, 신변 걱정을 이유로 해당 여성에 대한 주민조회를 실시하며 '자살 112 신고 소재발견을 위함'이라고 허위 기재했다.

    또 다른 경찰은 '운전면허 조회'라고 허위기재 후 유명가수의 운전면허대장을 조회·열람하는 등 연예인 4명과 민간인 1명의 개인정보를 업무와 무관하게 사적으로 조회했다.

    ◆ 로스쿨 다니며 무단이탈·허위휴직…복무 부실 심각

    또한 이번 감사에서 경찰이 로스쿨 재학 목적으로 근무지를 무단이탈하거나 휴가·휴직의 목적 외 사용 등 복무관리 부적정 사례가 대거 적발됐다.

    감사결과에 따르면 2021~2024년 325명의 경찰이 로스쿨에 입학했고 194명은 2024년 12월 경찰로 재직 중이었다.

    이들의 근무형태 확인 결과 175명(90.2%)은 현업 근무기간 로스쿨을 다니고 있었다. 지구대, 파출소 등의 경찰은 4교대로 근무하기 때문에 야간근무나 휴무일, 비번일에 학교를 다닐 수 있어 로스쿨 재학 경찰들이 선호한다. 

    실제 4교대 근무자는 4일 중 출근 의무가 있는 날이 주간·야간 2일뿐이라 주간 근무만 휴가처리하면 로스쿨을 다닐 수 있다. 그러나 주5일 근무하는 일반 경찰서 직원은 같은 기간 다 연가를 사용해야 한다.

    194명 중 학교 인근 지역 관서로 이동하거나, 지구대 및 파출소로 전근하는 사례도 각각 47명, 110명이 확인됐다. 이는 지구대 및 파출소 업무에 지장을 줄 수 있다는 게 감사원 지적이다.

    이 중에 8명에 대해 복무를 점검한 결과, 로스쿨 재학을 위해 근무지 등을 무단이탈하거나 직위해제 기간 중 출근 의무를 미준수하거나, 휴가 및 휴직을 목적 외로 사용하는 등의 복무 위반 행위가 확인됐다.

    한 경찰은 연가 등 조치 없이 로스쿨이 있는 다른 도시로 이동해 강의를 듣고 귀가하는 등 재학 기간 총 53회에 걸쳐 23일 6시간 53분 동안 근무지를 무단이탈했다.

    질병휴직, 육아휴직, 가족돌봄휴가 등을 이용해 로스쿨을 다니면서 재학 여부를 보고하지 않은 경우도 다수 있었다. 공무원은 이런 휴직에 대한 복무상황 보고 시 로스쿨 재학 여부 등을 사실대로 보고해야 한다.

    아울러 경찰은 스토킹 범죄 112신고 중 385건을 일반사건으로 지정해 피해자가 보호받지 못하거나, 피해자가 신청한 맞춤형 순찰을 하지 않아 28건에서 추가 피해가 발생한 문제점이 확인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