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심 추징액 428억 초과 자산, 동결할 법적 근거 없어""법무부·검찰 수뇌부 불법 지시로 국고 손실 ‥ 손배 청구 해야"
  • ▲ 주진우 국민의힘 의원이 지난달 30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검 앞에서 열린 현장 의원총회에서 조은석 특검을 규탄하고 있다. ⓒ정상윤 기자
    ▲ 주진우 국민의힘 의원이 지난달 30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검 앞에서 열린 현장 의원총회에서 조은석 특검을 규탄하고 있다. ⓒ정상윤 기자
    검찰이 대장동 개발 비리 혐의로 실형을 선고받은 민간업자들에 대한 항소를 포기하면서 "김만배 동결자산 800억 원 중 대부분을 반환하게 생겼다"는 개탄의 소리가 국민의힘에서 나왔다.

    9일 주진우 국민의힘 의원은 페이스북을 통해 "2022년 대장동 배임액 4446억 원의 추징 보전이 법원에서 인용됐다"며 "그에 따라 김만배, 남욱, 정영학 소유의 부동산·예금 800억 원은 처분할 수 없도록 동결했다"고 짚었다. 

    이어 "이번에 검찰은 김만배에게 범죄수익 6112억 원을 추징 구형했지만 1심 법원은 단지 428억 원만 인정했다"며 "검찰과 1심 법원 견해에 큰 차이가 날 때는 당연히 상급심 판단을 받아야 한다"고 전제한 주 의원은 "불법적인 항소 포기로 이제 김만배의 추징액은 1심에서 인정한 428억 원을 넘을 수 없게 됐다"고 강조했다.

    주 의원은 "1심 추징액 428억 원을 초과하는 김만배의 자산은 동결할 법적 근거가 없어 즉시 반환할 수밖에 없다"고 해석하며 "김만배는 묶여있던 재산을 되돌려 받아 떵떵거리고 잘 살게 생겼다. 국민 돈을 훔쳐 김만배 호주머니에 찔러준 격"이라고 꼬집었다.

    주 의원은 "이는 정성호 장관, 이진수 차관, 노만석 총장 대행, 박철우 반부패부장의 불법 지시로 인한 국고 손실"이라며 "국가의 손해배상 청구 대상이다. 정성호, 이진수, 노만석, 박철우의 재산을 대신 동결해야 한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