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OLED 기술 관련 특허 2건 침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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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삼성전자. 사진=정상윤 기자. 160503 ⓒ뉴데일리
삼성전자가 미국에서 열린 특허소송에서 1억9140만달러(약 2740억원)를 배상하라는 명령을 받았다.3일(현지시각) 로이터통신, 연합뉴스 등에 따르면 미국 텍사스 연방법원 배심원단은 삼성전자가 픽티바 디스플레이스(Pictiva Displays)가 보유한 유기발광다이오드(OLED) 기술 관련 두 개의 특허를 침해했다고 판단, 그 손해를 배상하라는 평결을 이날 내렸다.픽티바는 2023년 제기한 소송에서 삼성전자의 갤럭시 스마트폰, TV, 컴퓨터, 웨어러블 기기 등 여러 제품이 OLED 디스플레이 해상도, 밝기, 전력 효율성을 향상하는 자사 기술을 적용했다고 주장했다.삼성전자는 이런 주장을 부인하며 해당 특허들이 효력이 없다고 맞섰다.하지만 픽티바는 재판에서 삼성전자의 기기들이 자사의 특허권을 침해했다고 배심원단을 설득하는 데 성공했다.픽티바 측은 이번 평결에 대해 "픽티바 지식재산권의 강점을 입증한다"고 밝혔다.이번 평결은 삼성전자의 기기들에 적용된 기술과 관련해 특허권자들이 미국 내 대표적인 특허소송의 중심지인 텍사스주 마셜 연방법원에 제기한 여러 건의 대규모 배상청구소송 중 하나라고 로이터는 전했다.아일랜드에 본사를 둔 픽티바는 특허 라이선싱 기업인 키 페이턴트 이노베이션스(Key Patent Innovations)의 자회사로, 2000년대 초반 조명회사 오스람이 OLED 기술을 상용화하면서 확보한 수백건의 특허를 보유하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