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월 부동산 대책 기준에 '6~8월 집값'만 활용7~9월 반영 시 '서울 5곳·경기 5곳' 등 기준 미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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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은혜 국민의힘 의원. ⓒ이종현 기자
정부의 '10·15 부동산 대책' 통계 산정 방식을 둘러싸고 일부 통계 결과가 의도적으로 배제된 것이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됐다. 정부는 최근 서울 전역과 경기 일부 지역을 규제지역으로 지정하면서 근거로 '6~8월 집값 상승률'을 들었지만, '7~9월 수치'를 적용하면 일부 지역은 지정 요건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분석이 나왔기 때문이다.3일 김은혜 국민의힘 의원이 국토교통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정부는 10·15 부동산 대책에서 규제지역 지정 기준으로 지난 6~8월의 집값 상승률을 사용했다.최근 3개월 집값 상승률이 같은 기간 물가 상승률보다 1.5배 이상 높은 경우, 투기과열지구 등 규제지역으로 지정할 수 있다는 주택법 요건에 따른 것이다.이에 따라 서울과 경기 지역의 물가 상승률은 각각 0.21%와 0.25%로 설정됐고, 집값 상승률이 이들의 1.5배인 0.315%와 0.375%가 넘을 경우 규제지역으로 지정이 가능하게 됐다.다만 7~9월 통계가 반영될 경우 결과는 달라졌을 수 있다는 의견도 나온다. 9월 물가 상승률은 서울이 0.54%, 경기가 0.62%인데, 이에 따라 투기과열지구 지정 가능 기준선 역시 각각 0.81%, 0.93%로 높아지면서다.이처럼 9월 통계가 반영될 경우 서울 도봉·은평·중랑·강북·금천구 등 5개 지역과 경기 성남 수정·중원구, 의왕시, 수원 팔달·장안구 5개 지역 등 총 10개 지역 집값 상승률이 기준을 충족하지 못해 규제지역 지정 요건을 벗어났을 가능성이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국토교통부는 9월 통계가 확정되지 않아 6~8월 수치를 사용한 것이라는 입장이다. 주택법상 해당 기간의 통계가 없는 경우, 가장 가까운 월 또는 연도의 통계를 활용할 수 있다는 설명이다.하지만 한국부동산원의 전국주택가격동향 9월 통계는 이미 10월 초에 집계 완료된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10·15 대책을 심의한 주거정책심의위원회가 열린 날짜가 10월 13일이라는 점을 고려하면 9월 통계를 반영할 시간적 여유는 충분했다는 지적도 나온다.정부는 '대책 발표일과 통계 발표일이 동일해 활용이 불가능했다'는 입장이지만, 통계법상 관계 기관이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요청하는 경우 사전 제공이 가능하도록 예외 조항이 마련돼 있다.김 의원은 "조세법률주의 원칙상 국민에게 불리한 처분을 내릴 때는 법에 규정된 절차를 엄격히 준수해야 한다"며 "특히 규제지역 지정은 국민의 재산권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만큼, 가능한 한 최신 통계를 반영하는 것이 법의 취지에 부합한다"고 지적했다.이어 "정부가 충분히 예측 가능한 시점에 있던 9월 통계를 의도적으로 배제했다면 이는 10·15 대책의 파급 효과를 키우기 위한 통계 조작으로 의심받을 수밖에 없다"며 "법적 정당성과 국민 신뢰를 잃은 위법한 10·15 대책은 철회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