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야권 인사 3인 수사 본격화'권영세 설 선물' 선거법 적용 논란법조계, 권력 집중·충성 수사 우려"중수청, 공수처 외부 통제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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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진숙 전 방송통신위원장(왼쪽), 김문수 전 국민의힘 대선 후보(오른쪽). ⓒ서성진 기자
정부와 여당이 추진 중인 사법개혁으로 수사권이 경찰에 집중되면서 경찰 권력 비대화 우려가 커지고 있는 가운데 경찰이 야권 주요 인사들에 대한 수사에 속도를 내고 있다.법조계에서는 "경찰이 김문수·권영세 등 현재 야권에서 상대적으로 비중이 낮은 인사들을 먼저 겨냥한 것은 향후 야권 지도부로 수사의 칼날을 옮기기 위한 예고편"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야권 인사 3인,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수사2일 경찰에 따르면 이진숙 전 방송통신위원장, 김문수 전 국민의힘 대선 후보, 권영세 국민의힘 의원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경찰 수사를 받고 있다.이진숙 전 위원장은 지난해 9~10월 방통위 2인 체제 논란으로 탄핵소추돼 직무가 정지된 상태에서 보수 성향 유튜브 채널에 출연해 한 발언이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 의무를 위반했다는 혐의를 받는다.당시 그는 "민주당이나 좌파 집단은 우리가 상상할 수 있는 모든 것을 하는 집단"이라며 "(방통위) 2인 체제를 만든 것은 민주당의 고의", "민주당 의원들은 다수 힘을 이용해 국회를 장악하고 의혹을 확대 재생산한다"고 발언했다.경찰은 해당 발언이 이재명 대통령 당선을 저지하기 위한 사전 선거운동으로 해석될 소지가 있다고 보고 있다. 이 전 위원장은 지난달 초 구속됐다가 50시간 만에 풀려났다. 지난달 27일 3차 조사를 마치고 검찰 송치를 앞두고 있다. 그는 조사 후 "유치장에서 2박 3일을 지내며 경찰이 권력의 도구로 사용될 수 있다는 생각이 들었다"고 밝혔다. -
- ▲ 권영세 국민의힘 의원. ⓒ뉴데일리DB
김문수 전 후보는 예비후보 시절 GTX-A 수서역에서 명함을 나눠주는 방식으로 선거운동을 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를 받고 있다. 공직선거법상 예비후보자는 명함 배부와 지지 호소가 가능하지만 ▲선박 ▲열차 ▲터미널 ▲역 ▲항공기의 안 ▲공항의 개찰구 등에서는 그러한 행위를 할 수 없다.경찰은 김 전 후보를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 조사한 뒤 지난달 31일 검찰에 송치했다. 더불어민주당 공명선거법률지원단은 지난 5월 김 전 후보를 고발한 바 있다.권영세 의원은 당 비상대책위원장 시절 일부 보수 유튜버들에게 설 선물을 보낸 혐의로 수사선상에 올랐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선관위)는 이를 금전·물품 제공에 해당하는 '기부행위'로 판단하고 경찰에 수사를 의뢰했다.선거법상 정당 대표, 국회의원, 지방의회 의원, 지방자치단체장은 금전·물품을 제공해 재산상의 이익을 줄 수 없다. 다만 선관위가 문재인 전 대통령에게 명절 선물을 보낸 이 대통령(당시 더불어민주당 대표) 사건도 경찰에 수사를 의뢰했지만 경찰은 지난 8월 내사 단계에서 사건을 종결했다.권 의원은 페이스북을 통해 "관행에 따랐을 뿐"이라며 "문제 된 사안은 대통령 선거가 법적으로 확정되기 이전 통상적인 명절인사 차원에서 각계에 선물을 보낸 일에 관한 것"이라고 반박했다.이번 사건은 경찰이 야권 인사들에 대한 수사를 본격화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보인다. -
- ▲ 법원. ⓒ뉴데일리DB
◆ 법조계 "국민을 위한 수사 아닌 경찰 조직 확대 위한 수사"법조계에서는 최근 야권 인사 수사에 대해 '국민을 위한 수사가 아니라 경찰 조직 확대 위한 수사'가 아니냐는 비판이 나온다.김태룡 법률사무소 태룡 변호사는 권 의원 수사를 두고 "선물이 통상적인 정치 활동이라면 공직선거법상 기부행위로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그는 "경찰권력이 비대해지면 부작용이 뒤따를 수 있다"며 "중수청이나 공수처 등 외부 통제뿐 아니라 경찰 내부의 수사 견제 장치도 필요하다"고 말했다.조상규 법무법인 로하나 변호사는 "권 의원 설 선물 사건은 과도하게 부풀려진 침소봉대 수사"라며 "논란이 있더라도 실제 법적 책임은 낮아 벌금형 수준에 그칠 것"이라고 분석했다.서초동의 한 변호사도 최근 경찰의 야권 인사 수사와 관련해 "국민을 위한 수사가 아니라 경찰 조직 확대를 위한 수사"라고 비판했다. 그는 "검수완박 이후 경찰의 수사권이 독립되면서 관료주의적 행태가 드러났다"며 "차관급인 경찰청장은 장관급으로 격상시키고, 간부들의 직급을 높이려는 숙원사업이 진행되고 있다"고 말했다.이어 "이런 조직적 목표를 이루려면 법 개정이 필요하니 임명권자에게 잘 보이려고 '충성 수사'를 하는 것"이라며 "공정한 수사라면 여권 인사들에 대한 조사도 함께 이뤄져야 한다"고 덧붙였다. 그는 "김문수·권영세 등 현재 야권에서 상대적으로 비중이 낮은 인사들을 먼저 겨냥한 것은 향후 야권 지도부로 수사의 칼날을 옮기기 위한 예고편"이라고 지적했다.정부의 사법개혁안과 검찰청 폐지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도 나온다. 검사 출신 안영림 변호사는 "경찰에 수사권을 전면 이양하면 통제 장치 부재로 부작용이 커질 것"이라고 밝혔다.그는 "행정경찰이 수사경찰의 인사권을 쥐고 있어 인사로 수사에 개입할 수 있는 구조"라며 "검찰의 특수수사 일부를 문제 삼아 검찰 전체 권한을 없애는 것은 개혁이 아니라 개악이다. 수사권 조정 전에 경찰 권한을 통제할 보완책이 반드시 마련돼야 한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