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영세 측 "보좌관 서면 질의만…개인 조사 없었다""이 대통령도 설 선물 보내, 이번만 문제 삼는 건 부당"
  • ▲ 권영세 국민의힘 의원. ⓒ뉴데일리DB
    ▲ 권영세 국민의힘 의원. ⓒ뉴데일리DB
    권영세 국민의힘 의원 측은 최근 설 선물 관련 경찰 수사와 관련해 "권 의원 본인에 대한 경찰 소환 조사는 없었고, 보좌관에게 서면 질의가 온 것뿐"이라고 밝혔다.

    31일 국민의힘 측에 따르면 서울경찰청 공공범죄수사대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를 받고 있는 권 의원과 관련 그가 비대위원장으로 재직할 당시 보좌역에게 서면 질의를 보냈다.

    서면에는 누가 선물을 받았는지, 금액은 얼마였는지 등의 내용을 확인하는 질문이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권 의원 측은 "당 차원에서 공식적으로 서면 질의를 받은 것이며, (권 의원) 개인에 대한 직접 조사는 없었다"고 설명했다.

    이번 논란은 지난 1월 설 명절을 전후해 권 의원이 일부 보수 유튜버들에게 선물을 전달했다는 의혹에서 시작됐다. 권 의원 측은 "당시 선물은 명절 인사 차원으로, 대선 기간 전이며 선거와 관련된 행위는 전혀 없었다"고 강조했다.

    앞서 선거관리위원회는 지난 3월 이재명 대통령(당시 더불어민주당 대표)과 권 의원(당시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수사 의뢰했다. 서울청은 사건을 배당받아 내용을 검토 중이다.

    권 의원은 지난해 12월 29일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로 피해를 입은 전남 무안 지역민을 위로하기 위해 소속 의원, 당협위원장, 유튜버 등 600여 명에게 무안 특산품 '곱창김'을 설 선물로 발송했다.

    선물을 받은 유튜버는 ▲'신의한수' 신혜식 ▲'신남성연대' 배인규 ▲'공병호TV' 공병호 ▲'그라운드씨' 김성원 ▲'김채환의 시사이다' 김채환 ▲'김상진TV' 김상진 ▲'배승희 변호사' 배승희 ▲'고성국TV' 고성국 ▲'이봉규TV' 이봉규 ▲'성창경TV' 성창경 등 10명이다. 일부는 서부지법 사태 당시 현장에 있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공직선거법은 정당 활동이나 의례적·자선적 행위 등 특정 경우를 제외하고 금전·물품 제공을 통한 '기부행위'를 금지하고 있다. 정당 대표자가 설 선물을 제공할 경우, 중앙당 또는 시도당에 근무하는 유급 직원에게 정당 경비로 제공하는 경우에 한해 허용된다.

    선관위 관계자는 권 의원의 '유튜버 설 선물'에 대해 "선거법이 금지하는 기부행위에 해당할 소지가 있다"고 말했다.

    권 의원 측은 "이 대통령도 민주당 대표 시절인 지난 1월 국민의힘 의원들에게 돼지고기 설 선물을 보냈다"며 "그것은 그대로 두고 이번만 문제 삼는 것은 말이 안 된다"고 주장했다.

    한편 선관위는 문재인 전 대통령에게 명절 선물을 한 이 대통령에 대한 수사도 함께 의뢰했지만 경찰은 지난 8월 입건 전 조사(내사) 단계에서 사건을 종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