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영세 측 "보좌관 서면 질의만…개인 조사 없었다""이 대통령도 설 선물 보내, 이번만 문제 삼는 건 부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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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권영세 국민의힘 의원. ⓒ뉴데일리DB
권영세 국민의힘 의원 측은 최근 설 선물 관련 경찰 수사와 관련해 "권 의원 본인에 대한 경찰 소환 조사는 없었고, 보좌관에게 서면 질의가 온 것뿐"이라고 밝혔다.31일 국민의힘 측에 따르면 서울경찰청 공공범죄수사대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를 받고 있는 권 의원과 관련 그가 비대위원장으로 재직할 당시 보좌역에게 서면 질의를 보냈다.서면에는 누가 선물을 받았는지, 금액은 얼마였는지 등의 내용을 확인하는 질문이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권 의원 측은 "당 차원에서 공식적으로 서면 질의를 받은 것이며, (권 의원) 개인에 대한 직접 조사는 없었다"고 설명했다.이번 논란은 지난 1월 설 명절을 전후해 권 의원이 일부 보수 유튜버들에게 선물을 전달했다는 의혹에서 시작됐다. 권 의원 측은 "당시 선물은 명절 인사 차원으로, 대선 기간 전이며 선거와 관련된 행위는 전혀 없었다"고 강조했다.앞서 선거관리위원회는 지난 3월 이재명 대통령(당시 더불어민주당 대표)과 권 의원(당시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수사 의뢰했다. 서울청은 사건을 배당받아 내용을 검토 중이다.권 의원은 지난해 12월 29일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로 피해를 입은 전남 무안 지역민을 위로하기 위해 소속 의원, 당협위원장, 유튜버 등 600여 명에게 무안 특산품 '곱창김'을 설 선물로 발송했다.선물을 받은 유튜버는 ▲'신의한수' 신혜식 ▲'신남성연대' 배인규 ▲'공병호TV' 공병호 ▲'그라운드씨' 김성원 ▲'김채환의 시사이다' 김채환 ▲'김상진TV' 김상진 ▲'배승희 변호사' 배승희 ▲'고성국TV' 고성국 ▲'이봉규TV' 이봉규 ▲'성창경TV' 성창경 등 10명이다. 일부는 서부지법 사태 당시 현장에 있었던 것으로 전해졌다.공직선거법은 정당 활동이나 의례적·자선적 행위 등 특정 경우를 제외하고 금전·물품 제공을 통한 '기부행위'를 금지하고 있다. 정당 대표자가 설 선물을 제공할 경우, 중앙당 또는 시도당에 근무하는 유급 직원에게 정당 경비로 제공하는 경우에 한해 허용된다.선관위 관계자는 권 의원의 '유튜버 설 선물'에 대해 "선거법이 금지하는 기부행위에 해당할 소지가 있다"고 말했다.권 의원 측은 "이 대통령도 민주당 대표 시절인 지난 1월 국민의힘 의원들에게 돼지고기 설 선물을 보냈다"며 "그것은 그대로 두고 이번만 문제 삼는 것은 말이 안 된다"고 주장했다.한편 선관위는 문재인 전 대통령에게 명절 선물을 한 이 대통령에 대한 수사도 함께 의뢰했지만 경찰은 지난 8월 입건 전 조사(내사) 단계에서 사건을 종결했다.





